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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 1심서 징역 10년

기사입력 : 2025년02월18일 11:09

최종수정 : 2025년02월18일 11:09

아도인터 대표와 공모해 투자금 360억 가로채
"유사수신, 단기간에 다수 피해자 양산...엄벌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0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박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66억7500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른 계열사 대표 안 모씨에게도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33억2312여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김 판사는 또 다른 계열사 대표 손모 씨에게는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7억6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으며, 계열사 대표 최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한편 도망에 대한 우려로 박씨에 대한 보석은 취소됐고 안씨, 손씨는 법정 구속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와 공모해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했다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6개 사업체의 사업 현황이나 전망을 거짓으로 부풀려 홍보했다"며 "고액을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해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이어 "이 사건 같은 유사수신 행위에 의한 사기 범행은 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다만 최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확정적 고의를 갖고 나아간 걸로 보이지 않으며 범행 가담 기간도 길지 않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씨는 이씨 등과 공모해 8400여회에 걸쳐 투자금 약 360억원을 가로채고, 14만여회에 걸쳐 44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열사 대표인 안씨, 손씨, 최씨는 박씨, 이씨 등과 공모해 이러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40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씨는 지난달 1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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