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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창수 등 검사 3人 24일 당사자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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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권한대행, 검사 3인 국회 측 질문 범위 제한
검사 측 "제출 기한 지킨 것 있는가" 반발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이들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7일 오후 2시 이 지검장 등 탄핵 사건 1차 변론기일에서 "평의를 통해 이 지검장은 국회 증언과 관련된 내용 위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기자회견과 관련된 내용 위주,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는 수사와 관련된 내용 위주로 질문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정식 변론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5.02.17 yooksa@newspim.com

헌재는 이 지검장 등 3인의 탄핵소추 사유가 중복되는 점 등에서 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개별적으로 신문할 수 있도록 하게 한 점은 대단히 감사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른 피청구인에게 재차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까지 확대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최 부장검사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최 부장검사) 본인이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발언한 부분이 있다"며 신문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했다.

이에 문 권한대행은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에 대한 질문 범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최 부장검사에 대한 질문 범위는 수사와 기자간담회 내용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문 권한대행은 중복 질문에 대해 "정말 결정적인 것이 있어야 한다. 그 부분은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는 24일 오후 4시 2차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고지했다.

그러자 청구인 측은 "저희는 직무 정지 상태 등을 고려해 준비 절차에서 단 한 번도 기간을 놓친 적이 없고, 최대한 성실하게 많은 양을 특정해서 제출했다"며 "반면 청구인 측은 제출 기한을 지킨 것이 무엇이 있는지 질문드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절차가 지연되는 피해를 피청구인이 입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날 당사자 신문을 진행해달라고 재차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이 무리한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평의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꾸기는 조금 힘들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문 권한대행은 당사자 신문 시간을 제한해 이 지검장은 20분, 조 차장검사와 최 부장검사는 각각 30분씩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신문 뒤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의 마무리 발언을 진행한 후 변론 절차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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