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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기업 연 임금총액 1.25억원...EU보다 8.2%·日보다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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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한‧일‧EU 기업 규모별 임금수준 국제 비교 발표
지난 20년간 대기업 임금 인상률 157.6%...EU·日보다 높아
대기업 대비 중기 임금수준 57.7%...EU·日보다 격차 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20개국 중 우리나라 대기업의 임금수준은 5위(구매력평가환율 기준, 1인당 GDP 대비 임금수준은 3위, 2022년 기준), 중소기업은 10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일‧EU 기업규모별 임금수준 국제비교'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대기업 연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은 8만7130 달러(한화 약 1억2500만원)로 EU 20개국 대기업 평균 8만536 달러(한화 약 1억1600만원)보다 8.2%, 일본 대기업 5만6987 달러(8200만원)보다 52.9% 높았다. 분석 대상 22개국 대기업 중 한국은 5번째로 높았다.

경제수준을 고려한 1인당 GDP 대비 대기업 임금수준은 우리나라가 156.9%로 EU 평균 134.7%, 일본 120.8%에 비해 각각 22.2%p, 36.1%p로 높게 나타났다.

분석대상 22개국 중 우리나라(156.9%)가 그리스(166.7%), 프랑스(160.6%)에 이어 3번째로 높아(환율 무관), 구매력평가환율 기준보다 순위가 더욱 높은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우리 중소기업의 연 임금총액은 5만317 달러로 일본 중소기업 4만2022 달러보다 19.7% 높았고, EU 중소기업 평균 5만2398 달러보다 4.0% 낮았다. 분석대상 22개국 중 10위로 중위권에 해당했다.

경제수준을 고려한 1인당 GDP 대비 중소기업 연 임금수준은 우리나라가 90.6%로, 일본(89.1%)과 EU 평균(87.6%)과 비슷했다. 구매력평가환율 비교 시 중위권이었던 우리 중소기업 임금수준은, 1인당 GDP 대비로는 22개국 중 5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 규모(10인 이상) 사업체 연 임금총액은 5만9191 달러로 EU 평균 6만7214 달러보다 13.6% 낮았지만, 일본 4만8729 달러보다는 21.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구매력평가환율 기준).

우리나라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52.98 달러(2022년 기준, OECD)로 21개국 중 17위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 임금수준(11위)은 노동생산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시간당 노동생산성 53.99 달러), 리투아니아(60.47 달러), 슬로바키아(57.12 달러), 포르투갈(55.30 달러), 폴란드(53.34 달러), 라트비아(53.33 달러) 6개국은 우리나라보다 연 임금총액(PPP 기준)이 낮았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우리보다 높았다.

경제수준을 감안한 1인당 GDP 대비 전 규모 임금수준은 EU 평균이 112.4%로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 106.6%, 일본 103.3% 순으로 나타나, 구매력평가환율 기준 비교 시보다 국가 간 임금격차가 작게 나타났다.

지난 20년(2002~2022년) 간 한국 대기업 임금 인상률은 국내 중소기업뿐 아니라, 일본 및 EU 대기업 임금 인상률보다 월등히 높았고, 그 결과 2022년 우리나라의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가 일본과 EU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지난 20년(2002~2022년) 간 한국 대기업 임금 인상률은 157.6%(2741만원→7061만원)로 EU 대기업 평균 84.7%(2만7065 유로→4만9987 유로)과 일본 대기업 –6.8%(580.5만 엔→541.0만 엔)보다 월등히 높았다.

동 기간 중소기업 인상률 역시 우리나라가 111.4%로 EU 평균(56.8%), 일본(7.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임금 인상률은 비교 대상국 중 우리나라가 대기업 7위, 중소기업 8위지만, 우리보다 임금 인상률이 높은 국가들(루마니아,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헝가리 등)은 경제규모 및 산업구조 등 여러 측면에서 경쟁국이라 보기 어려운 나라들로,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면 우리 임금 인상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02년 대‧중소기업 임금의 상대적 수준(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한국 70.4%, 일본 64.2%, EU 평균 76.6%였으나, 2022년 한국 57.7%, 일본 73.7%, EU 평균 65.1%로 우리나라의 규모 간 임금격차가 일본‧EU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EU, 일본의 임금 인상률을 고려하면 한국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확대는 국내 중소기업 임금 인상률이 낮아서라기보다는 대기업 임금이 급격히 인상됨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 대기업 임금이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고, EU국가들과 비교해도 최상위 수준인 것은 연공형 임금체계와 강력한 노조로 인한 생산성을 초과한 일률적 임금 상승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성장동력이 갈수록 악화되는 현 상황에서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임금인상은 지속가능할 수 없는 만큼,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누적된 고율 임금인상으로 기업 규모간 임금격차가 커진 점까지 고려하면 대기업 임금안정이 중요하며, 특히 법정 정년연장은 지금도 높은 대기업 근로여건을 더욱 끌어올려 신규채용 여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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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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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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