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반입 후 8000만원 상당 판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국내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농약 성분이 든 우롱차 등을 판매한 업체 대표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표 A씨는 지난 1월 24일 검찰에 송치됐고, 해당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향철)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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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표 A씨는 지난 1월 24일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식약처가 공개한 수입신고한 제품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표시한 우롱차. [사진=식약처] |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명 백화점의 카페 2곳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해 차, 음료류 총 1만 5890잔, 약 8000만원 상당을 조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위반 제품이 정상 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 표시 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하기도 했다.
해당 우롱차는 살충제 일종의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디노테퓨란은 급성중독 시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농약으로 분류된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