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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변호사 140인 "尹 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 인권위원 사퇴하라"

기사입력 : 2025년02월13일 15:30

최종수정 : 2025년02월13일 15:30

안창호·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익인권변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권고안을 의결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인권위원 등의 사퇴를 촉구했다.

공익인권변호사 140명은 13일 "12·3 비상계엄 선포라는 거대한 국가폭력을 묵인하고 이를 자행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기로 합의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강정혜, 김용원, 이충상, 이한별, 한석훈 인권위원 등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공익인권변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권고안을 의결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인권위원 등의 사퇴를 촉구했다.사진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2025.02.10 yym58@newspim.com

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시 방어권 보장과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 조사 등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라고 권고하는 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들은 "6인의 인권위원이 결정한 권고 의견 표명은 법률 용어로 포장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를 탄핵심판 사건에서 채택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법원과 수사기관에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를 구속기소 하거나 수사하지 말 것을 압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위 이름으로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형사·탄핵 심판 절차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수용할 것을 강요한 것"이라며 "인권위는 권력자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 소수자, 시민이 국가 폭력과 부정의 앞에서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다. 그런데 이제 인권위는 우리가 맞서 싸워온 권력의 편에 서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권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인권위가 독립성을 포기하고 권력에 종속되는 순간 그 존재 이유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인권의 이름으로 권력자를 비호하는 당신에게 인권위의 인권위원의 자격이 있나"라며 안 위원장과 강정혜, 김용원, 이충상, 이한별, 한석훈 인권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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