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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ICS2 도입…관세법 위반 방지 역량 향상될 것

기사입력 : 2025년02월13일 13:44

최종수정 : 2025년02월13일 13:44

[서울=뉴스핌] 오경진 기자 = EU 수입 관리 시스템 2(ICS2)는 기존의 항공, 해상, 내륙 수로에 이어 도로 및 철도를 비롯한 모든 운송 수단에 표준화된 선도착 세관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EU에 들어가는 상품의 안전 및 보안을 향상하고자 한다. 도착하기 전에 정확하고 완전한 ENS(Entry Summary Declaration-사전수입신고서)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ICS2는 세관 당국이 수입품과 관련된 위험을 더 잘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EU의 관세법 위반 방지 역량을 높이고 결국 더 안전한 무역 환경이 구축될 것이다.

[사진 = ICS2]

2025년 4월 1일부터 도로 및 철도 운송업체는 완전한 ENS를 제출하여 EU로 또는 EU를 통해 운송되는 물품에 대한 데이터를 물품 도착 전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 의무 사항은 우편 및 운송업체의 수송을 이용하여 물품을 배송할 뿐만 아니라 물류 제공업체와 같이 다른 당사자를 이용하여 물품을 수송하는 데도 적용된다. 특정 상황에서는, EU에서 설립된 최종 수하인도 ICS2에 ENS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이날까지 준비되지 않은 경제 운영자는 EORI 번호를 등록하고 취득한 EU 회원국(국가 관세청)의 국가 서비스 데스크에 연락하여 늦어도 2025년 3월 1일까지 실행 기간을 요청해야 한다. 실행 기간은 요청 시 부여된다.

해당 기업들은 ICS2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정확하고 완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IT 시스템 및 운영 절차를 업데이트하고 직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제 운영자는 ICS2에 연결하기 전에 자체 적합성 시험을 완료하여 세관 당국과 메시지에 접근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거래자들이 제시간에 ICS2 요구 사항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 물품이 EU 국경에서 보류되고 통관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

ohz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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