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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지원센터, '요양보호사 권리찾기수첩' 개정판 선봬 "현장 목소리 반영"

기사입력 : 2025년02월13일 09: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3일 09:00

임금 체납, 부당해고, 산업재해 대처 방법 등 소개
방문·시설·주야간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요약집까지 2종 제작

[서울=뉴스핌] 오경진 기자 =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센터장 유성희, 이하 '종합지원센터')는 '요양보호사 권리찾기 수첩'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이번 개정판은 한층 강화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포괄임금계약,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등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 종사자가 자주 겪는 권익 침해 관련 정보를 대폭 추가하였으며, 본문에 근무 기관 유형별(방문요양, 시설·주야간 등) 체크포인트를 삽입하여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 요양보호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리찾기 수첩'은 △근로계약 체결 △임금 △근로시간과 휴가 △퇴직급여 및 실업급여 △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수급자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장기요양 현장에서 일하며 겪을 수 있는 상황별로 구체적인 권익 정보가 수록되어 요양보호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발간하는 '권리찾기 수첩' 소책자 '내 손안에 권리찾기 수첩'은 방문요양용과 시설·주야간용 두 가지로 제작되어 요양보호사가 자신에게 맞는 수첩을 선택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권리찾기 수첩'은 2월부터 종합지원센터 및 동남, 동북, 서남 권역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에 방문하는 서울시 장기요양 요원을 대상으로 무료 배포됩니다.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과 유튜브 채널에 '권리찾기 수첩' 교육 영상도 공개되어 있어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종합지원센터는 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인사노무 컨설팅과 산재 예방·성희롱 예방·종사자 인권 보호 교육을 제공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원을 통한 장기요양 요원 권익 보호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노동권익은 장기요양 요원의 기본적 권리"라며 "'권리찾기 수첩' 이 외에도 노동·성희롱·업무 고충 상담 든든콜 운영과 법률 권리구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요양보호사 권리찾기 수첩'은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14년 처음 발간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매년 근로기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을 총망라해 제작하는 '권리찾기 수첩'은 요양보호사의 필수 지침서입니다.

ohz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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