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용·산삼 업소, 허위 광고 등 문제
형사입건, 엄중한 법적 처벌 예고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은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160곳의 설 성수식품 취급업소를 특별단속해 불법 행위 11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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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시] 2025.02.11 |
이번 단속은 제수·선물용품 수요 증가에 맞춘 것으로, 떡류와 건강식품 제조·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했다. 녹용과 산삼 관련 업소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와 불량 원재료 사용을 중점 조사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 '가' 업소는 심장 질환 예방을 암시하는 문구로 홍보해 24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나' 업소는 면역력 증진 효과를 주장한 당절임을 판매했다.
'다' 업소는 표시 없는 흑염소 추출액을 사용했고, '마' 업소는 신고 없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식품을 제조·판매했다. 일부 축산물 판매업소는 부적절한 소비기한 표시로 단속됐다.
시는 적발된 11개 업소를 형사입건하며, 이들 업소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가능성이 있다.
박형준 시장은 "불법 행위에 엄중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