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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1244채 빌라왕' 김대성 공범, 1심서 징역 12년

기사입력 : 2025년02월11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1일 07:00

김대성 이어 명의 빌려준 바지 임대인, 징역 7년
"피해자들 속여 리베이트 취득…엄중 처벌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1244채를 사들여 전세사기를 벌이다 2022년 사망한 '빌라왕' 김대성 씨의 공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5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강모(48) 씨에게 징역 12년을, 김씨와 같은 바지 임대인 변모(65) 씨에게 징역 7년을 각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강씨는 2020년 6월경부터 2022년 5월경까지 전 부동산 중개보조원 조모(41) 씨와 함께 김씨의 명의를 이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리베이트 수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자본 갭투자는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동시에 맺고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이 낸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 매매대금을 내는 투기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전 소유자에게는 임차인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들이 나눠 가진 리베이트를 제외한 금액만이 매매대금으로 지급돼 실질적인 매매대금보다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더 커지는 소위 '깡통전세'가 발생하게 된다. 

이들은 김씨가 세금 체납, 임대차보증금 반환 불능 등으로 임대수익 사업이 어려워지자 변씨를 새로운 명의자로 모집해 함께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269명, 피해액은 약 400억원에 달한다.

변씨는 서울, 경기, 인천 일대에서 빌라 177채를 사들였고 김씨는 수도권 인근 빌라와 다세대주택 총 1244채를 보유하다 2022년 10월 사망했다.

구 판사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의 회수 여부는 계약의 가장 핵심적 요소"라며 "피고인들을 포함해 이 사건 빌라 등의 동시진행 거래에 관여한 자들 중 누구도 임대차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정들을 임차인인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이는 정상적인 거래 관계에서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구 판사는 "피고인들의 각 사기 범행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적시에 반환받지 못하고 피해 부동산의 숫자, 피해액 합계가 다른 전세사기 사건과 비교하더라도 그 규모가 상당히 크다"며 "피해자 상당수는 자신들의 재산 중 전부 내지 대부분인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지 못해 주거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을 통해 대위변제를 받거나 직접 해당 부동산 경매절차에 참여하는 등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장기간 노력을 기울여야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거나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인들 모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각 임대차보증금보다 훨씬 적은 리베이트 상당액에 그친 점, 일부 피해자들은 보증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구 판사는 이들과 함께 기소된 조씨가 1심 재판 도중 사망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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