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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정기인사…尹 '내란'·李 '대장동' 사건 재판장 중앙지법 유임

기사입력 : 2025년02월07일 17:39

최종수정 : 2025년02월07일 17:39

서울중앙지법 형사25·33부 배석판사 모두 전보
지귀연·김동현 부장 유임…재판부 변동 가능성 남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들이 서울중앙지법에 그대로 남는다.

대법원은 7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453명, 지방법원 판사 544명 등 법관 997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24일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이번 정기인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유임됐다. 다만 배석인 주철현·이동형 판사는 각각 춘천지법 속초지원,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 재판부는 윤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사건 등 '12·3 비상계엄' 관련 인물들의 재판을 모두 맡고 있다.

3년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을 심리한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도 이번 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심인 안근홍 판사는 대구지법 상주지원으로, 다른 배석인 김태형 판사는 부산고법(울산지법 소재지 근무)으로 이동한다.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되면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재판부는 지난해 2월에도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돼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지귀연·김동현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유임하더라도 계속 해당 재판부를 이끌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각급 법원은 정기인사 발표 이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각 재판부 구성원을 확정한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에 따른 심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법관의 생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관 전보인사를 개선했다"며 "지법 부장판사의 서울권 순환근무 횟수를 축소하고 부장판사 보임 1년 전 전보를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지법 부장이 서울권에 근무하는 경우 서울중앙·행정·회생법원 3년 근무-서울가정·시내지법 3년 근무-서울가정·시내지법 2년 근무 방식으로 순환했지만 앞으로는 서울중앙·가정·행정·회생 3년-시내지법 4년 방식으로 변경된다.

부장으로 보임되면 대부분 지방권으로 전보되는 점을 고려해 지법 판사가 부장 보임 1년 전 전보 유예를 희망하면 사무분담 등을 고려해 인력수급 사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보를 유예하고 잔류를 허가하기로 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방권 장기근무 법관의 잦은 권역 외 전보 제도도 개선됐다. 특정 지방 권역에서 7년 미만 근무한 지법 판사가 지법 부장으로 보임되는 경우 최대 3년간 권역 외 전보를 유예하고 부장 보임 이후 특정 지방 권역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지법 부장에 대한 권역 외 전보 실시를 유보했다.

대법원은 또 법관들이 안정적인 생활과 근무환경 속에서 충실한 심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예년보다 많은 수의 장기근무법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18개 법원에서 총 39명(지법 부장 27명, 지법 판사 12명)이 장기근무법관으로 선정됐다. 장기근무법관은 2023년 24명, 2024년 34명에서 올해 39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인사를 통해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임된 140명 중 여성법관은 66명(47.1%), 경력법관은 12명(8.6%)이다.

이밖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 1명을 증원하고 사법연수원 부장교수 비중을 확대했다. 또 사법정책연구원 법관 연구위원 2명을 증원했다.

대법원은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 시스템 구축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및 법률문화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시각장애 1급 김동현 판사를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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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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