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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독일·사우디·브라질 모두 한 목소리… "트럼프의 '가자 구상'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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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구상'이 국제사회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반발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등 팔레스타인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중동과 유럽, 남미, 러시아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을 방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맞이하고 있다. 2020.01.28 mj72284@newspim.com

하마스는 5일(현지시간) 대변인과 정치국 관계자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인종차별적인 입장은 우리 국민을 몰아내고 우리 대의를 없애려는 이스라엘 극우파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 사람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마무드 압바스 PA 수반도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팔레스타인인을 조국에서 쫓아내겠다는 요구를 강력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 국가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합법적인 팔레스타인인의 권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는 4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악해(take over) 소유하겠다(own)"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를 개발하면 중동의 리비에라(Riviera·프랑스 남부 해안 휴양지)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가자지구에 살고 있는 약 200만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주변 이집트나 요르단으로 강제 이주시켜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런 구상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어떠한 중동 국가들에게서도 긍정적 반응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슬람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정착 정책이나 영토 병합,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거주지에서 쫓아내려는 시도 등을 포함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그 어떤 행동에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우디는 (과거 1967년)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설립을 위해 계속해서 끈질긴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설립 없이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 수립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랍권 22개국으로 구성된 아랍연맹(AL)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충격적"이라며 "국제법을 위반해 더 큰 불안정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요르단 왕실 법원은 압둘라 국왕이 "팔레스타인인을 몰아내고 영토를 합병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강제 재정착 시도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이 지역을 영구적인 불안정 상태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했다. 

하칸 피단 터키 외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자유민주진영 동맹인 유럽 주요국들도 반대 입장에 섰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스스로) 재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위험한 발언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백악관에 직접적이고 단호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속해 있으며 이곳에서 그들을 추방한다면 이는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자지구는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에 속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가자지구는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의 강제 이주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자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의 미래는 제3국 통제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국가 틀 안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프랑스는 장기적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두 국가 해법'의 이행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지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은 어디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라며 "이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주장으로, 가자지구를 책임질 이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이라고 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동 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잘 알려져 있다. 두 국가 해법에 기반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도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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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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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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