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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딥시크 쇼크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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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중국산 파란고래가 전 세계를 흔들고 있다. 지난 20일 출시한 딥시크 (Deep Seek).

모델 훈련 비용 557만6000달러(약 80억원), 오픈AI의 GPT-4 개발 추정 비용의 18분의 1, 메타의 라마3 개발 비용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훈련에 사용된 GPU는 저 사양 ''H800'. 2022년 미국의 수출 규제로 H100의 중국 수출이 금지되면서 사양을 낮춰 중국 본토용으로 출시한 버전이다.

18분의 1의 비용으로 챗GPT o1에 필적할 만한 성능이라니. 중국산 AI의 미친 가성비는 미국 증시에 직격탄이 되었다. 딥시크 출시 7일만에 엔비디아 주가는 17% 급락, 하루 만에 시가총액 약 6000억 달러(약 840조 원)가 증발했다.

실리콘밸리의 유명 투자자 마크 앤드리슨(Marc Andreessen)은 X에 딥시크의 등장을 "AI의 스푸트니크 순간 (Sputnik Moment)"이라 평가했다.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했을 때, 미국이 우주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위기감으로 대대적인 국가적 대응을 시작했던 것처럼 중국과의 좁아진 AI 기술 격차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뉴욕타임스(NYT)도 "실리콘밸리의 가장 어두운 시간(darkest hour)"이라는 표현으로 미국 AI 기술의 지배적 우위에 대해 강한 회의감을 드러냈다.

딥시크는 어떻게 미국의 칩 수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고성능의 AI를 만들 수 있었을까?

딥시크가 스스로 설명하는 저비용 혁신의 비결은 5가지다.

첫째, 전문가 조합 (MoE, Mixture of Experts) 아키텍처. 딥시크는 AI에 복잡한 작업을 더 작은 작업으로 분해한 뒤 각 전문가에 할당하는 전문가 조합(MoE, Mixture of Experts) 모델을 적용했다. 예컨대 한 사람이 모든 책을 다 읽고 나서 답변해 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과목별 전문 교사들이 필요한 부분만 정리해 알려주는 교육 방식과 같다. 딥시크는 이 방식으로 6710억개 매개변수 중 약 340억개만 활성화함으로써 비용과 시간 모두를 크게 절약했다.

둘째, 8비트 부동소수점 연산 방식. 딥시크는 일반적으로 숫자를 32개의 0 또는 1, 즉 32비트의 부동소수점으로 연산하는 방식을 8비트로 확 줄여 메모리 사용량을 FP32(32비트) 대비 약 75% 절감한다. 또 저수준 어셈블리 코드를 활용하여 저 사양 GPU에서의 성능을 극대화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02.01 chk@newspim.com

셋째, 오픈소스. 딥시크는 이미 공개된 AI 관련 소스코드 등을 바탕으로 개발됐다. 마치 기존 요리 레시피를 참고해 새 요리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 누구나 소스 코드를 수정하고 배포할 수 있는 만큼 수많은 개발 인력과 비용을 들여 AI 구동에 필요한 모든 코드를 개발할 필요가 없고 이미 검증된 코드를 가져다 사용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고성능 AI를 내놓을 수 있었다.

넷째. 연구 생태계 혁신. 클라우드 의존도를 줄이고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도 고성능 AI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학 등 소규모 연구진이 고 사양 인프라 없이도 AI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다섯째.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 및 정부의 지원금 혜택.

한 가지는 확실하다. '제한이 혁신을 낳은' 딥시크는 AI기술의 승부점을 변화시켰다. 보다 더 높은 성능보다 누가 더 적은 비용으로 고성능을 구현할 것인가 하는 '저비용 혁신'으로 말이다.

등장이 드라마틱했던 만큼 딥시크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딥시크의 성능과 가성비에 대한 시장 반응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부터 딥시크의 훈련비용은 실제론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중국 수출이 금지된 엔비디아의 고사양 AI 반도체를 다량 보유했을 가능성이 크다, 오픈AI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수 있다는 등의 다양한 의심과 비판을 받고 있다.

현실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건 중국 정부에 데이터가 유출될 가능성이다. 딥시크는 개인정보 보호 약관에서 중국 내 서버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분쟁은 중국 정부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딥시크는 AI 모델 학습을 위해 이용자들이 입력한 키보드 패턴이나 텍스트, 오디오, 파일, 피드백, 채팅 기록과 다른 콘텐츠를 수집하고 회사 재량에 따라 해당 정보를 법 집행기관 및 공공 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

세계 각국도 대응에 나섰다. 이탈리아는 딥시크에 20일 이내에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며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비스를 차단했다. 미국은 나사(NASA)와 해군에서 사용을 금지했고 의회와 법무부에서 딥시크의 데이터 수집 방식과 국가 안보 위협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대만 정부는 모든 공공 부문 및 주요 인프라 시설에서 딥시크의 사용을 금지했고 아일랜드, 벨기에, 영국, 프랑스 등 유럽주요국들 역시 국가 안보관점에서 딥시크 서비스 제공방식을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에서 딥시크의 사용자 데이터 수집 처리에 관해 조사 중이다.

딥시크는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로 주목받고 있지만 중국기업인 만큼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국가 안보 문제로 인해 세계 각국의 강력한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지정학적 요인도 작용한다.

딥시크 쇼크는 미국과 중국의 압도적인 AI양강 구도에서 기술력 6~7위로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저비용 고효율 AI 개발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절호의 기회다. 한국 AI산업의 현 주소를 냉정한 시각으로 진단해 거듭 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 주도의 R&D가 필요하다. 대규모 투자와 함께 반도체-AI 민관 융합 클러스트를 구축하고 초경량 고효율 모델 연구에 나서야 한다. 

AI 전문가 중국 41만 명, 미국 20만 명에 비해 한국은 2만 명에 불과하다. 인재의 해외유출 방지체계도 미흡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인재양성 시스템의 개편이 시급하다. 초 중등 교육과정에 AI 기초 교육을 필수화하고 대학에 AI 융합학과 신설하고 산학협력 프로그램 확대해 저변을 넓힐 필요가 있다.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공공기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가공해 AI 학습용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유연하게 조정해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AI규제 프레임워크를 정비하는 일도 고려해야 한다.

딥시크 쇼크의 진정한 의미는 혁신이 패권에 도전해 글로벌 패러다임을 바꿔 놓았다는 점이다. 제한이 혁신을 낳는다면 한국 역시 누구보다 잘 해 낼 수 있지 않겠는가? 국가가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작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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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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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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