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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과 불법 의료행위로 징역형 받은 의사…법원 "면허취소 정당"

기사입력 : 2025년01월30일 09:00

최종수정 : 2025년01월30일 09:00

불법 의료행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의료행위에 대한 공공 신뢰 보호하기 위해 정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비의료인과 공모해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강엽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비의료인과 공모해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의료기관을 열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복지부는 2023년 7월7일 A씨에 대해 구 의료법 제65조,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에 따라 그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 측은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므로 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위 법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등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씨 측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가 아닌 보다 가벼운 처분으로도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며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복지부의 처분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준법,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의료 행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한 "의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 경과한 경우는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자격 회복의 기회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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