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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금리인하 압박...2018년의 추억과 '월러'의 밑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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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연준 사이에 허니문은 없다
유가인하 거듭 피력...최선책은 트럼프의 유연성 발휘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리를 내리라"는 압박은 글로벌 자산시장의 내러티브를 크게 바꿔 놓을 파급력을 지닌다.

수장이 몸소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성전'의 최전선에 나선 상황에서 '연방준비제도(Fed)가 확실한 보급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수준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향해 금리를 내리자고 요구했다. 주요국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존한 상황에서 리플레이션 혹은 경기부양 공조를 주문하는 듯한 발언이다.

우격다짐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차 "유가를 끌어내릴 것"이라고 다짐, 글로벌 금리인하의 대전제(인플레이션 압력 저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당장 이달 말(1월 28일~29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다.

☞트럼프 "즉각 금리 내리도록 요구할 것"…취임 후 첫 연준 압박

사실 지난해 대선(11월5일) 이후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를 더 급하게 밀어 올린 것은 마가노믹스(Maganomics: 트럼프의 일방적이고 보호주의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공포, 그 자체다. 연준이나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공조보다 트럼프 스스로 자신의 정책에서 두어 걸음 더 물러나는 게(정책 유연성을 발휘하는 게) 글로벌 금리와 달러의 하락에는 더 보탬이 될 것이다. 이미 그 조짐은 일부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1. 2018년의 추억 ...허니문은 없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25bp(0.25%포인트)내렸지만 내용은 몹시 매파적이었다. FOMC 위원들이 제시한 금리 인하 전망(점도표)은 석달전보다 크게 후퇴해 `매파적 금리인하(Hawkish Cut)'로 평가됐다.

당시 일부 위원들의 매파적 (정책금리 경로) 전망에는 '그가 온다'는 인식이 크게 자리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과 반(反)이민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부추길 위험이 큰 만큼 향후 통화정책도 이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

트럼프의 정책 재료가 반영되기도 전에 이미 미국의 몇몇 인플레이션 지표는 불길한 신호음을 보내고 있다. 연준내 이러한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면 트럼프와 연준은 한바탕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지난 2018년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트럼프발 무역전쟁이 본격화한 2018년, 자산시장에선 글로벌 리세션 우려가 고개를 내밀었다. 중국 등 주변국을 겨냥한 트럼프의 관세 공격이 보복에 보복을 낳고 글로벌 물동량과 세계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걱정이었다.

때를 같이 해 트럼프는 '연준이 당장 금리를 내려야 한다'며 연준에 대한 공세도 아끼지 않았다. 자신의 무역전쟁을 후방에서 적극 보필하라는 요구였는데, 연준은 순순히 따르지 않았다. 그해 연준은 금리를 4차례(100bp) 더 올렸다.

갈등의 정점은 2018년 10월 3일 싱크탱크 애스펀연구소가 주최한 애틀랜틱 페스티벌에서 파월 의장이 내놓았던 발언이다. 파월 의장은 "금리는 여전히 완화적이며, 현재 중립금리까지 한참 멀다"고 했다. 경기(인플레이션)의 과열도 수축도 없는 균형 수준의 금리(중립금리)까지는 아직 거리가 먼 만큼 트럼프의 압박에도 우리는 금리를 더 올리겠다는 "마이 웨이(My Way)" 선언이었다.

뉴욕증시를 비롯해 위험 자산 전반이 본격적으로 부러졌던 출발점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왼쪽) [사진=블룸버그]

2. 월러 이사의 밑그림대로

연준은 부랴부랴 이듬해(2019년) 금리를 3번 내리며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다. 그 때의 학습효과가 선명한 만큼 이번에도 파월 의장과 연준이 트럼프의 요구에 강경하게 맞설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더구나 지난 2020년 트럼프가 연준 이사로 임명한 크리스토퍼 월러와 같은 인물은 이미 트럼프의 복심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강경 매파로 활약했던 월러 이사의 최근 발언은 그 정치적 배경과 더불어 눈여겨볼 만하다. 향후 연준 내부의 여론과 금융시장 분위기를 파월 의장이 아니라, 월러 이사가 주도할 가능성도 도사린다.

FOMC 정책결정에 항상 한 표를 행사하는 월러 이사는 지난 16일 CNBC에 출연해 자신이 예상하는 대로 인플레이션이 누그러진다면 연준이 올해 여러 차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플레이션 목표(2%)에 다른 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다"며 "연내 3~4회 인하가 여전히 가능하고, 오는 3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매파에서 극강의 비둘기로 개종을 알린 월러 이사의 이러한 발언은 향후 트럼프의 금리인하 요구와 공명하며 연준 안팎에서 한층 묵직한 파급력을 지닐수 있다.

☞연준 매와 비둘기의 둥지 바꿈이 시작됐다...그 분이 오기에!

이달말 예정된 FOMC에서는 연준의 금리 동결이 유력하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에도 어떤 변화가 생길지 시장은 주목할 것이다. 여전히 불안한 인플레이션 환경 때문에 당장 금리인하는 여의치 않더라도 장기물 국채금리를 안정시킨다는 차원에서 양적긴축(QT) 종료 스케쥴을 앞당기는 듯한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연준 내에서는 QT를 종료하더라도 연준이 보유한 국채의 잔존만기를 줄여야 한다는, 즉 장기물 보유를 줄이고 단기물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연준 보유 국채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둘러싼 논의는 QT 종료 후에도 장기물 국채 수급의 불확실 요소로 남는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 이사 [사진=블룸버그]

3. 유가 외에도 트럼프의 유연성이 더 필요하다

간밤 트럼프의 "금리인하" 발언에 미국 국채시장이 보인 반응은 흥미로웠다.

연준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위가 막히는 듯했지만 장기물(10년물) 금리는 오히려 상승했다. 외신이 전한 채권 시황에서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의식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지만, 사실 채권시장의 반응은 교과서적이었다. '지금의 조건 하에서 연준의 섣부른 금리인하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부추겨 장기물 금리를 더 밀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최근의 고용통계가 보여주듯 미국의 노동시장 수급은 여전히 빡빡하다. 여기에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추방이 본격화하면 이들이 주로 몸담았던 서비스 섹터에서는 임금 상승과 함께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게 된다.

미국의 12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다소 주춤했지만 미국 가계는 여전히 분에 넘치는 소비를 하고 있다. 가계의 기대 인플레이션 또한 높아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인하를 서두르면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만 불필요하게 자극할 위험이 커진다.

물론 트럼프도 연준만 마냥 괴롭힐 생각은 아니다.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는 데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안에서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대거 늘리고, 중동 산유국의 증산을 압박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국제 원유시장 내 브렌트와 WTI 가격 추이 [사진=koyfin]

이 경로는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트럼프의 의도대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해 물가 압력이 누그러지면 연준이 금리인하를 앞당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미국의 장기물 국채 금리도 달라진 (에너지 가격 하락에 근거한) 인플레이션 전망에 바탕해 고도를 낮출 수 있다. 주변국을 압박하던 달러의 굴레도 느슨해져 주변국 중앙은행들 역시 금리인하에 동참하기 수월해진다.

여기까지가 트럼프가 간밤(1월23일) 제시한, 유가에 연동한 금리와 달러의 미래다.

다만 그 방향으로 매크로 가격들이 결국 이동한다 해도 모든 정책에는 시차와 착오가 따르기 마련이다. 미국내 에너지 증산이 얼마나 신속하게 전개될지 알 수 없고, 중동 산유국들이 트럼프의 뜻대로 움직여줄지도 지켜봐야 한다.

본질적으로는 트럼프의 정책 유연성 발휘에 많은 것이 달려 있다.

지난해 가을 이후 한층 가팔랐던 달러 강세와 시장금리(특히 미국 장기물 국채금리) 상승은 트럼프가 전개할 주요 정책에 대한 시장 반응 함수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변수(X)값, 즉 트럼프의 인플레이션적이고 마찰적인 정책(관세, 反이민, 감세 등)들이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많이 유순해지면 그 결과물(달러와 시장금리) 또한 굳이 연준을 닥달하지 않아도 방향을 바꾸게 된다.

취임식 당일 트럼프가 관세 정책과 관련해 보여준 유연성은 그 첫 신호일 수 있다. 시장은 현실의 벽 앞에 트럼프의 정책들이 얼마나 더 유연해질 것인지 주시할 텐데, 일단 취임식 이후 뉴욕증시 분위기는 트럼프발 '충격과 공포'보다는 '현실과 타협'쪽으로 좀 더 기울어 있다. 물론 트럼프의 성정상, 그의 정책을 둘러싼 많은 것들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

☞ MAGA의 현실감각과 유예된 관세공포..기한은?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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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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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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