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계속고용 토론회서 노사 '평행선'…노동계 "법적 정년 연장" vs 경영계 "퇴직 후 재고용"

기사입력 : 2025년01월23일 18:28

최종수정 : 2025년01월23일 18:28

경사노위,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전문가 "고령자 계속고용, 청년 일자리와 상생해야"
정부 "아직 입장 정할 단계 아냐…노사 합의 기다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3일 정부 주도로 열린 계속고용 토론회에서 노사 간 신경전은 팽팽했다. 노동계는 65세까지 법적 연장을 내세웠고,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아직 입장을 정할 단계가 아니다"며 한발 물러났다. 노사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사노위는 이날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은 이영면 동덕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 근로자 측 '법정 정년 연장' vs 사용자 측 '퇴직 후 재고용'…의견 '팽팽'

고령자 계속고용 방법은 크게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더 늦추는 '법정 정년 연장' 방안과, 법정 정년은 그대로 두고 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하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나뉜다.

노동계는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식을 고수한다. 노동계 대표로 현장에 참석한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부장은 "재고용 방식은 임금삭감과 고용불안을 부추겨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꺾고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65세까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양가희 기자 = 임영태 한국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가운데)이 2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개최한 계속고용 토론회에서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부장(오른쪽)과 눈을 맞추면서 발언하고 있다. 임 본부장 왼쪽에는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왼쪽)이 앉아 있다. 2025.01.23 sheep@newspim.com

임은주 부본부장은 "한국노총의 2023년 재고용 제도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재고용 형태는 비정규직"이라며 "재고용 임금을 퇴직 전과 비교하면 평균 21.9%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임은주 부본부장은 이어 "일본의 경우 정년제를 조금씩 늘려가는 추세"라며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채택한 회사의 고령 근로자의 경우) 임금이 깎이다 보니 근로 의욕이 상당히 꺾이고, 이것이 결국 생산성(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한다. 사용자 측 대표로 토론에 참여한 임영태 한국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법정 정년 연장을 반대했다. 임영태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높은 임금연공성과 고용경직성을 감안하면 (법정 정년 연장으로 인한 비용은)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조차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영태 본부장은 한경협 연구 결과를 인용해 "법정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60~64세 정규직 근로자 59만명 고용에 따른 비용을 추산한 결과 30조2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25~29세 청년층 90만20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임영태 본부장은 "법정 정년 연장은 혜택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집중돼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세대 간 갈등을 악화시킨다"며 "기업 현장에서 퇴직 후 재고용이 활성화되도록 '60세 이후 고령자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영계가 말하는 고령자 재고용 특별법에 따르면 고령자 재고용은 기존 근로계약과 다른 새로운 근로관계로, 재고용한 고령자는 파견 규제 등 기존 노동법에 따른 근로자 보호 조치의 예외 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전문가 "청년 고용과 상생할 수 있는 고령층 계속고용제도 필요"

토론에 앞서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과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가 발표를 진행했다.

김 원장은 "노동시장 직무 현황을 분석하면 고령층이 가는 일자리와 청년들이 가는 일자리가 다르고, 선호 직종과 업무도 차이가 있다"며 고령층 계속고용과 청년 일자리가 직접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어 "저임금 부문, 불안정 노동자 포괄한 불평등 억제를 위해 중소기업이나 불안정 노동자의 정규직화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청년 신규채용과 고령 노동자 채용 실적을 모두 연계하는 지원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에 우선 적용하고 대기업은 추후 적용하되 조기 도입 시 추가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개회사를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5.01.23 sheep@newspim.com

이 교수는 "청년층에게 좋은 일자리가 제공돼야 사회보장지출을 감당할 수 있다"며 "비자발적으로 법정 정년이 연장되면 대중소기업 근로자 상생이 어렵고 양극화 심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정년과 국민연금 수령연령 간극을 축소하기 위해 퇴직연금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년 연장 이후 임금을 삭감하는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 근로자가 직무가치, 성과, 생산성 등을 반영한 임금을 받는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 "일본 사례가 정부 입장은 아냐…노사 합의 기다리고 있다"

임영미 고용부 국장은 일부 전문가 발언이나 언론 보도 등과 달리 우리 정부가 일본의 계속고용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임영미 국장은 "일본은 (제도 관련) 설명이 용이한 사례이기에 정부 역동경제 자료에 일본 사례를 언급한 것뿐"이라며 계속고용 정책 방향에 대해 정부 입장을 밝히기는 이르고 노사 합의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임영미 국장은 "법정 정년연장을 도입할 경우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은 맞지만 정년 연장과 재고용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라며 "고용정책의 경우 생애 경력 재설계, 50대 전후 이직자를 위한 경력 전환 재취업 등 고용정책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