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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가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

기사입력 : 2025년01월23일 15:55

최종수정 : 2025년01월23일 15:55

2자녀 이상 가구 국립휴양림 내 숙박시설 우선 예약 확대
일반고 다자녀 우선 배정 확대…전국 시·도 교육청 대상
육아휴직 자녀 만12세 확대…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20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감면해 준다. 2가구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국립휴양림 내 숙박시설을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고등학교 다자녀 우선 배정도 확대한다.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다.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은 기존 만 8세(초등 2학년)에서 만 12세(초등 6학년)로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출산휴가 사용 가능 기간도 출산 전·후로 30일씩 연장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3일 오후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책 추가 보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을 확대한다.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는 20% 감면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족사랑화장실·수유실 시설을 개선하고, 키즈존·놀이시설도 지속 확대한다. 

수요가 많아 예약이 어려운 휴양림 내 숙박시설에 대해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이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 현재 37개 휴양림에서 다자녀 우선 예약 객실을 운영 중인데, 이를 47개 휴양림으로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국립자연휴양림 주차료를 전액 면제한다.  

일반고등학교 다자녀 우선 배정도 늘려나간다. 현재 부산, 전북, 광주·대전 등 11개 교육청에서 다자녀 가정 자녀에 대해 일반고 배정 시 희망고, 근거리, 형제·자매 동일교 기준 등에 따른 우선 배정을 운영 중인데, 이를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한다.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 개선도 추진한다. 사업주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원한다. 

신생아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와 함께 출산·양육 친화적 공직여건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먼저 초등 자녀에 대한 실질적 돌봄수요 충족을 위해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기존 만 8세(또는 초등 2학년)에서 만 12세(또는 초등 6학년)로 확대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고, 출산휴가 사용 가능 기간도 출산 전·후로 30일씩 연장한다. 이에 따라 약 8900명의 아빠 공무원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도록 개선안 마련한다. 이로써 약 5700명의 출산 부모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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