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국내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 세액 징수에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지방세 1억2400만 원을 체납한 17명에게 가상자산 이전 및 매각 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우편을 수령하지 않은 체납자에게는 공시송달을 통해 절차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3명을 제외한 14명의 체납자에게서 3300만 원을 징수했다. 이 중 10명의 체납자가 총 1800만 원을 자진 납부했으며, 4명의 경우 가상자산을 시에서 직접 매각해 1500만 원을 징수했다.
[사진=파주시] 2025.01.23 atbodo@newspim.com |
자치단체들이 기존에는 복잡한 절차와 가상자산의 변동성으로 인해 매각을 꺼렸지만, 파주시는 주요 코인이 아닌 경우 거래소 상장 폐지 위험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했다. 실제로 시에서 압류한 코인의 평가액 중 일부는 거래소 상장 폐지로 거래가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우상환 징수과장은 "파주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체납 세액 징수 기법을 발굴하겠다"며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에는 분할납부를 허용해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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