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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증시] 장 막바지 반등하며 상승 마감...대형株 ↑, 중소형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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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섹스(SENSEX30) 76,404.99(+566.63, +0.75%)
니프티50(NIFTY50) 23,155.35(+130.70, +0.57%)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22일 인도 증시는 장 막바지 큰 폭 반등하며 상승 마감했다. 센섹스30 지수는 0.75% 오른 7만 6404.99포인트, 니프티50 지수는 0.57% 상승한 2만 3155.3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다.

양대 벤치마크 지수가 직전 거래일 1% 이상 하락하며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뒤 이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민트는 분석했다.

인포시스와 HDFC·타타 컨설턴시 서비스(TCS) 등 대형주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돼 지수 상승을 주도한 반면, 중소형주는 약한 수익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 우려를 키우며 하락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니프티 미드캡100 지수와 니프티 스몰캡100 지수는 각각 1.34%, 1.63% 하락했다.

이날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인도 증시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엠케이 글로벌의 파이낸셜 서비스의 자이크리시나 간디 주식 투자책임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 지속,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의 위험 회피 경향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로이터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FPI)들은 이달에만 인도 채권 및 증시에서 70억 달러(약 10조원) 규모의 매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LKP 증권의 바트살 부바 기술 분석가는 "니프티50은 이날 직전 거래일의 최저점인 2만 2980포인트 인근에서 지지를 받으며 2만 3350포인트 수준을 회복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면서도 "그러나 지속적인 강세 모멘텀은 니프티50이 2만 3500포인트를 돌파한 뒤에야 나타날 수 있다. 그때까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코탁 증권의 쉬리칸트 초한 리서치 책임자 역시 "시장의 단기 추세는 여전히 약세"라고 말했다.

13개 주요 섹터 중 8개 섹터가 하락한 가운데, 부동산 섹터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정보기술(IT) 섹터는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최근 약세를 보였던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인프라에 50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힌 것이 IT 섹터의 강세를 이끌었다. 니프티 IT 지수는 2.1% 상승했다.

HDFC는 2024/25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3분기(10~12월) 실적 호조를 보고하면서 1.8% 올랐다.

[그래픽=구글 캡처] 인도 증시 니프티50 지수 22일 추이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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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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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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