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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호 익산시의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각 '엉터리'...부결처리"

기사입력 : 2025년01월22일 16:26

최종수정 : 2025년01월22일 16:26

155억원 규모 제3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각 '급제동'
환경부 '올바로시스템'서 폐기물량 확인도 간과..익산시 행정신뢰 '먹칠'

[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장경호 익산시의원(중앙동·평화동·인화동·마동)은 22일 5분발언을 통해 공유재산 용도폐지와 매각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익산시가 제3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각 계획과 관련 사전검토과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폭로했다.

익산시는 매각을 결정하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해 용도폐지를 결정하였으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익산시의회에 제출했으나 부결처리 됐다.

왜냐햐면 익산시가 관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전검토가 부실한 상태에서 시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2025.01.22 gojongwin@newspim.com

개정법률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조성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 이상이어야 한다.

제3일반산업단지에는 아직 설치되지 않은 6만2000㎡ 규모의 매립장, 소각장 부지를 보유하고 있어 개정된 법률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직접 운영하던지 또는 매각해야 하는 사업장이다.

제3일반산업단지는 조성면적이 279만여제곱미터로 면적은 충족하지만, 문제는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가 제3일반산업단지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으로 제출한 수치는 4만6931톤으로 2만톤을 훨씬 상회하나, 이는 지난 2021년 기준이어서 현행법에 맞지 않다.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는 2013년 준공하였고 이미 준공된 산업단지는 개정안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인 2024년 3월 15일 기준으로 산업단지 규모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시행일 기준이나 또는 최소한 전년도 자료인 2023년 자료를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평가했어야 하나 익산시는 2021년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했다.

특히, 익산시는 환경부의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폐기물량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부지매각을 결정했다.

결국 익산시는 제3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추정가액을 155억 5000만 원으로 책정하고 매각을 추진했으나, 부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의 불신만 자초한 꼴이 됐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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