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강북구 미아동130 입체공원 대상지 방문
입체공원 외 재개발 처리기한제·선심의제, 사업속도 더 높인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평면 공원이 아닌 건물 옥상이나 중간을 활용한 입체공원을 허용키로 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도 도입 사흘 만에 선정된 입체공원 대상 재개발사업장을 직접 방문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규제철폐안 제6호인 입체공원 제도가 적용될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살폈다.
미아동130 일대 재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모습 [사진=서울시] |
서울시는 지난 16일 규제철폐안 6호를 발표하며 평면공원 대신 건물 안에 조성할 입체공원을 기부채납용 녹지로 인정키로 했다. 이후 서울시는 빠른 사업 추진을 원하는 오 시장의 뜻에 따라 서울지하철4호선 미아역 인근 미아동130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단지를 대상지로 선정했고 이후 하루가 지난 이날 오 시장이 전격 현장을 방문했다.
입체공원이란 건물 앞이나 옆에 평면으로 조성하는 공원이 아니라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 공연장 등 문화시설 같은 타 기반 시설 상부 등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울시의 규제철폐 6호는 재정비 사업시 기부채납 대상 녹지를 평면 위에 조성한 공원 만이 아니라 건물 옥상 등에 조성한 입체공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5만㎡ 이상 또는 1000가구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 시 부지면적의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입체공원을 기부채납으로 대체하면 주택 분양 면적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번 입체공원 첫 대상지인 미아동130 일대는 입체공원이 적용되면 50가구 이상 공급 주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주택 공급도 늘어날 것이란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6호 규제 철폐로 정비사업을 시작하는 지역에 사업성 확보를 위한 혜택이 제공돼 빠른 속도로 재개발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성 낮은 곳에 이러한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 앞으로 서울 시내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시는 또 신속통합기획 사업이 더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부터 '재개발 처리기한제'와 '선(先) 심의제'를 새로 도입해 미아동 130 일대에 즉시 적용할 방침이다. 단축 방안이 적용되면 미아동130일대는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대비 7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