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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스미싱 주의..."출처 불분명 문자·저렴한 쇼핑몰 조심"

기사입력 : 2025년01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9일 12:00

지난해 문자 사기 피해 219만6469건...전년比 4배 증가
설 선물·연말정산 이용한 사기 주의
허위 온라인 쇼핑몰 사용 전 업체 정보·후기 확인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기관이 설 선물과 연말정산을 사칭한 출처가 불분명한 스미싱 문자나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상품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스미싱과 허위쇼핑몰 사이버사기 주의가 필요하다고 19일 이같이 밝혔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해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통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와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우선 설 연휴 기간을 틈타 연말정산, 과태료·범칙금 조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온라인 송금이나 상품권 지급 등 명절 선물을 위장한 금전 탈취 시도에 주의가 필요하다.

악성 앱을 이용한 유포 문자 발송으로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다. 악성앱 감염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SNS 등 플랫폼 기업을 사칭해 계정 정보를 탈취하려는 문자 발송 비중이 높다.

설 명절 기간 사이버사기·스미싱 주의보 [자료=경찰청]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파악한 지난해 문자 사기 피해 건수는 219만6469건으로 2023년(50만3300건)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2022~2024년 3년간 유형별로는 과태료·범칙금 등 정부와 공공기관 사칭 유형인 총 162만여건(59.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SNS 기업 사칭 계정탈취 유형은 46만여건(16.9%)으로 급증했다.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사칭형도 42만여건(15.5%)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설 명절을 전후해 가족 친지간 이동량 증가를 틈타 범칙금, 과태료 부과 조회를 유도하거나 연말정산 기간 중 환급액 조회를 유도하거나 명절 선물, 세뱃돈 송금 등 악성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악성문자 외에도 QR코드를 악용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큐싱(QR코드+피싱)' 피해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본인이 구매하지 않았거나 미리 연락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배송안내, 결제요청, 환불 계좌 입력 문자가 오는 경우에는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허위 온라인 쇼핑몰 사기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명절 선물 등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발견한 경우 상품 구매에 앞서 사업자 정보, 고객평가, 판매 이력, 고객불만 글 게시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구매시 가급적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추가 할인을 미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

연휴 기간에 택배가 운영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 사이버사기 피해 여부 확인이 늦을 수 있다.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지양하고, 경찰청의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서비스'를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상적인 문자 메시지인 것처럼 수신자를 속여 다른 메신저 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연휴기간 문자 사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하고 '문자결제사기(스미싱·큐싱) 확인서비스'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해 긴급 차단조치를 지원한다.

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스미싱 등 사이버 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와 SNS 채널에 예방수칙을 제공할 계획이다.

명절 연휴 중에도 문자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112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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