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부조리 근절 및 입주민 권익 보호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공동주택관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민간전문감사관'을 기존 12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를 막고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다.
파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공동주택 관리 부조리를 해소하고자 감사관 제도를 도입했다. 법률, 회계, 주택관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관들은 관리비, 사업자 선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동주택 관리를 감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진=파주시] 2025.01.17 atbodo@newspim.com |
최근 공동주택, 특히 운정신도시에서 증가하고 있는 분쟁과 민원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파주시는 감사관 수를 늘리고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라 3명의 전문감사관이 필수로 참여하는 감사반을 조직해 연 20회 정기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1월 사전자료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곳의 공동주택에 대한 정기감사가 진행된다.
파주시 주택과 배성진 과장은 "이번 전문감사관 확대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유기적인 협업 체계가 구축됐다"며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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