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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호 대전교육감, 잇따른 학교 '성비위'에 "무관용 원칙 적용"

기사입력 : 2025년01월15일 16: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5일 16:00

신년 기자회견서 학교 성비위 지적에 "대전만의 문제 아냐"
"성인지 감수성 부족 원인...중대 성비위 사건 '즉시 직위 해제'"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최근 대전에서 여교사가 초등학생 남제자를 성폭행한 사건을 비롯해 지역 내 학교 성비위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와 무관용 원칙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15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도 교육 정책을 발표한 설동호 교육감은 매년 발생하고 있는 학교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신년 기자회견에 나선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지속되는 학교 성비위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1.15 jongwon3454@newspim.com

이날 설 교육감은 지속적인 성비위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방안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내새우기도 했다.

이밖에도 본청을 포함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자가진단 검사를 도입하고 학교 전담 경찰관과 성 관련 전문가의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교육',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하는 양성평등 공모전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매년 발생하는 학교 성비위 사건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묻는 <뉴스핌> 질문에 설 교육감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성비위 사건의 원인은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우선적으로 신학기 시작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해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추후 교직원 성비위 사건이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안이 중대한 경우 해당 교직원을 즉시 직위 해제하는 등 강력한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여교사 A씨가 남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교사는 지난해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남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송치됐다. 사건은 성폭행을 인지한 학교 측이 지난해 11월 경찰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12일 경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즉시 A씨를 직위 해제 조치했다.

이어 A교사가 구속 송치됨에 따라 지난달 3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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