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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연구보안,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라도 제대로 하면 된다

기사입력 : 2025년01월15일 08:26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09:16

박정인 연구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최근 대학에는 이공계에 상당히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상당히 있다. 연세대 시술보조로봇 기술유출 사건 역시 연세대 내 연구소에 중국인 연구원이 6년간 근속했고 심혈관 중재시술 보조기술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 연구원은 탈취자료를 자신의 자료인 것처럼 하고 중국에 천인계획 비용을 받고 법인을 중국에 만들려고 했는데 한국 생활을 정리하려 잠시 입국했다가 국가정보원이 검거하였다.

이공계의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연구원들이 우리나라 연구소에 많이 들어와 있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중국인 40대 연구원 A씨의 경우 퇴직 무렵이 가까워오자 연구자료를 이렇게 많이 빼돌리고 있었는데 이를 알아차리는 시스템이 아예 연구소 내에 없었다는 것, 접근제한이나 이용제한의 규정이나 데이터 수준 평가와 관리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이다.

박정인 교수.

가까운 국가인 일본 역시 공기 흐름을 연구 분석하는 기술인 풍동기술 유출 사건에서 일본 국립대학에 와서 방문학자로서 조교수나 연구교수 신분 등으로 재직하면서 해당 기술을 유출하는 일이 있었다. 일본은 그동안 학제간 교류는 상당히 포용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고 스스로 정착비와 연구비를 가지고 오는 학자들에 대해 이를 막지 않았는데 천인계획으로 전략적으로 왔었던 방문학자라는 사실에 뒤늦게 알고중국학자에 대한 거부감이 커져 있는 상황이다. 교수가 아닌 유학생 역시 일본 적외선 카메라 기술 유출 사건에서와 같이 고령화로 인하여 일본 대학의 일본 외 아시아 학생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 유학생들의 기술 유출 의혹이 계속되면서 유학생의 비자심사기준을 높이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주요 기술에 대해서는 일본 국적이 아닌 유학생 접근에 대해 허가제를 전면 도입하였고 일본에 6개월 미만 체류하는 유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던 유학생 허가제를 외환법을 개정하여 전부 경제산업성 장관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간 소득 25% 이상을 외국정부로 받는 유학생도 허가제로 출입국 및 대학과 연구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가의 범위를 늘린 상황이다. 특히 핵심기술의 범위를 계속 넓혀가고 있어 전수조사 수준에 이르렀다.

2024년 상반기 국내외 산업기술 업종별 유출 검거 건수 [자료=경찰청]

미국의 찰스 리버 교수 역시 매달 5만 달러를 생활비 명목으로 중국 대학이 지급하였고 15만 8천 달러를 수령한 시점에 하버드대 나노기술 접근권을 중국 대학에 주었고, 이러한 수혜사실을 숨겨서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중국은 대학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데 예를 들어 애리조나 대학에는 MOU를 체결하여 바이오기술을 유출하고 워싱턴 대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학술센터를 지어주고 관련기술에 접근하며 미시간대에는 자동차 관련 기술을 플로리다대에는 감귤류 관련 등 중국의 기술 모으기와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학계에 대한 투자로 돌린 부분에 대한 제재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같이 비자관리와 자금관리를 통해 국가가 충분히 관심을 가지면 외국인 연구원, 교수 등의 이상행위를 걸러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 미국은 이중 수혜에 대해 불법행위라는 명확한 인식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준이 없어 이공계 학자들은 어디까지 논문으로 공개해도 되는지 민간과 공공의 투자와 지원을 어디까지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접근권을 목표로 오는 민간의 투자나 학제간 공동연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등 여러 법제적 규제가 많은 EU 국가들과 네덜란드 같은 국가는 아예 중국인 유학생은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서울=뉴스핌] 국가정보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2024 산업보안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조태용 국정원장의 환영사를 듣고 있다. [사진=국정원] 2024.11.26

미국은 국경보안강화법, 일명 비자법인데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규제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 일본은 학제간 연구에 대해 대책을 세우는 등 고심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어떤 법안도 국회에 나와있지 않다.
이에 대해 간첩죄를 명확히 하여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 특별법보다 우위에 있는 일반 간첩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미국의 국방방첩보안국과 같이 주요기술 연구원 등을 관리하는 법정화기구가 있어야 한다. 과거에 연구비를 주면 잊는게 아니라 공공의 연구는 연구재단이나 기타 새로운 기관이 연구자들의 관리를 해야 하고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 인사팀이 재직자와 퇴직자 기술유출을 다 알수 없으므로 이를 확인할 법정화기구가 필요하며 지금이야말로 국가정보원과 같은 기구의 위상이 중요하다.

또한 연구,자문,교육을 빙자한 범죄에 대해 연구윤리수주이 아닌 강력한 입법이 필요하다. 재직 중에 교수나 연구원이 노하우를 판매하거나 산학협력단 역시 창업입주기업의 판정을 명확히 하여 외관상 대학의 신뢰를 얻은 것처럼 해서는 안되며 연구관련 범죄는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하고 미국과 같이 고의 과실 구별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우리나라 이공계 유출 3만명 시대 연구비 지원과 퇴직연구자 관리와 같은 규제 외 연구자들에 대한 대우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은 우수과학자들에 대해 어떠한 대접을 해주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주변 국가들이 정년 연장과 배우자 취업, 부모 동행 등 자국으로의 입국을 유도하고 세금 우대조치와 은퇴과학자에게도 연구인력을 지원하며 영주권도 주는 정책을 시행하며(미국의 종신교수제도나 대만의 세제 혜택 등) 과학자들이 원하는 것을 지킬 때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야 한다. 특히 교수 밑의 대학원생들은 자신은 적은 월급을 받는데 지식재산권을 결국 모두 교수가 가지므로 도덕적 죄책감없이 자료를 가지고 나오므로 이에 대해 발명진흥법상 직무보상에 있어 공정한 분배가 있는지도 검토가 요구된다.

외국인 학생의 기술유출에 대해서도 대학은 연구동과 교육동을 구별하는 것을 재검토하고 외환관리상 의심이 되는 비용을 자국으로 지원받는 유학생은 관리가 필요하며 최근 들어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접근하여 이러한 자료유출을 요구하므로 일반적인 연구원을 연구에 개입시킬 때 관리가 요구된다. 그 밖에도 이중수혜 등 교수와 연구자들에게 이와 관련된 지침을 내려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법적 근거와 공동연구개발계약 표준계약서도 제작이 필요하다.

현재 19개 정부부처와 6개 위원회 각각 연구지원사업이 진행중이지만 연구보안에 대한 점검을 체계적으로 하는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성과가 좋지 않을 때 환수조치를 하는 법이라는 인상이 강한 가운데 과학자들은 자신의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국가에서의 위치도 알 수 없고 공동연구나 기술연구시 체크할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이공계 3만명 연간 유출의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생산과 관리, 유출방지 전 체계에서 연구환경 개선이 요구되며 국내 석학들을 받아줄 종신 연구소와 공학도 졸업생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펠로십제도, 과학기술인의 복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특히 대학마다 연구자와 유학생관리, 발빠른 승인제 없이는 해당기술 접근을 막아야 한다. 기술유출은 일단 되면 되돌릴 수 없고, 기술주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술개발혁신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기술을 외부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에서 실용화 확산을 지원하며 고급인재를 양성, 유지하고 혼란한 정국에 국내외 경쟁력과 실력을 가지는 것만이 지금 불황을 타파할 수 있는 투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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