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맞아 해양에서의 민생침해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날 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1일까지 약 3주간으로 명절 전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해양 범죄와 안전사고를 집중 관리한다.
평택해양경찰서 파출소 직원들이 낚시어선 안전과 위해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사진=평택해경] |
단속 중점 대상은 ▲양식장 및 정박 선박 침입 절도▲불법조업▲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불량식품 유통▲선불금 사기▲해양종사자 폭행▲음주운항 등이다.
특히 취약 항·포구에는 전담반을 배치하고 해상 경비함정과 육상 파출소를 연계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평택해경은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선 현장에서 계도 조치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 동안 국민의 안전과 권익이 해양에서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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