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괴산군의회는 전날 제337회 임시회를 열어 괴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인구 5만 미만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직급 상향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위해 소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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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임시회.[사진=괴산군의회] 2025.01.07 baek3413@newspim.com |
군의회는 올해 96일간의 의사 일정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낙영 의장은 "2025년 의회 활동을 통해 괴산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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