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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권 전 공정위 조사관리관, '공정위 대리 전문' 법무법인 지음 합류

기사입력 : 2025년01월06일 16:02

최종수정 : 2025년01월06일 16:02

지난해 11월 용퇴 후 상임 고문으로 재취업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작년 11월 용퇴한 육성권 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이 공정위 사건 대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법무법인 지음으로 재취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육 전 조사관리관은 지난 12월 31일 자로 법무법인 지음에 상임고문으로 합류했다.

육 전 조사관리관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 법학 석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를 수료했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6.24 plum@newspim.com

1996년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공정위 기업거래국장과 기업집단국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시장감시국장, 사무처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기업집단국장 재직 당시에는 삼성의 삼성웰스토리의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했고, 시장감시국장 재직 시에는 이동통신 3사의 5세대(5G) 서비스 속도 관련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제재하는 등 굵직한 사건을 수행했다. 이후 작년 11월 20일 용퇴를 결정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 10여 년간 대기업의 불복 사건에서 공정위 대리를 맡으며 '공정위 대리 전문'으로 알려진 법무법인이다. 현재 지음은 쿠팡의 검색 순위(쿠팡랭킹) 조작 혐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등에서 공정위를 대리하고 있다.

공정위는 40여 개 법무법인과 업무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중 가장 많은 협업을 진행하는 곳 중 하나가 지음이다. ▲2018년 16건 ▲2019년 15건 ▲2020년 12건 ▲2021년 5건 ▲2022년 20건의 공정위 소송 대리 및 법률 자문을 맡았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2급(부장급) 이상 퇴직자는 자본금 10억원 이상·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재취업할 경우 '취업 심사대상 기관'으로 분류돼 취업 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음의 경우 취업 심사대상 기관에서 제외된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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