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2일 비대위서 "미래 먹거리 4법 일괄 처리" 제안
법안 처리 필요성 공감대…'탄핵 정국'에 논의 뒷전 밀려
국회 관계자 "조율 마치면 처리 가능…갈등 악화 시 변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탄핵 정국에 밀려 입법 동력을 상실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들이 여당의 주도로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여당은 입법 필요성이 시급한 주요 법안들을 이달 내 일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내 정치 상황이 갈수록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반도체 특별법·전력망 확충법 여야 공감대…통과 가능성 높아
3일 국회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사업 관련 법안을 1월 국회에서 일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02 pangbin@newspim.com |
이 자리에서 그는 "민생 법안이 탄핵 특검과 같은 정쟁에 휘말리다 보니 '정치가 국가 경제의 최대 리스크'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며 "정치가 국가 경제를 서포트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 국민의힘이 민생 국회라는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언급된 4개 법안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해상풍력 특별법) 등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규정한 법안이다.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적용해 업무 시간을 유연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여야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지만,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제도로도 이미 52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하고, 업무 시간 유연화가 필요할 시 특별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조항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전력망 확충법도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손꼽힌다. 해당 법안은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가장 난관으로 꼽히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보상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무총리 소속 전력망 위원회 신설 ▲국가기간망 기본계획 수립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면제 등을 지원한다.
당초 여야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전력망 확충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오른 해상풍력 특별법이 보류되면서 동반 지연됐다. 다만 전력망 특별법은 민생과도 밀접히 연관된 현안인 만큼 다른 주요 법안들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가장 작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 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 특별법 통과는 난망…여야 이견
고준위 방폐장법을 두고는 아직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법안은 원자력 부산물인 방사성 폐기물 중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아 위험도가 큰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안이다. 영구처리시설인 방폐장을 짓기 위한 부지 선정과 안전성 평가, 인허가 취득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이유는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원전의 '운영허가기간'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설계수명기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설계수명기간이 끝날 경우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막아 원전도 자연스럽게 비활성화되게끔 하려는 목적이다. 국민의힘은 원전이 운영 허가를 다시 얻어 수명이 연장될 수 있음에 주목한다.
제주탐라 해상풍력 발전단지 전경 [제공=두산중공업] |
해상풍력 특별법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 강화를 통해 입지 선정 등에 대한 고충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제정됐다.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사업 전 과정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해 계획적으로 해상풍력을 추진하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전력망 특별법·고준위 방폐장법 등과 함께 직전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폐기된 바 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해당 법안들을 재발의한 뒤에는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대부분 합의점을 찾았지만, 일부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으면서 법안들이 한데 묶여 지연되고 있다.
여당이 국가 미래 먹거리를 위한 법안들임을 강조하며 일괄 처리를 제안한 만큼 논의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지만, 갈수록 국내 정치 상황이 격화하고 있어 장담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본격화된 탄핵 정국은 국회의 모든 화력을 민생 법안 처리가 아닌 국가수반 탄핵과 이에 대한 수성전으로 빨아들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1월 임시회 안으로 남은 의견 조율 등을 마치면 법안 일괄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탄핵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악화될 경우 변수가 될 수 있다"며 "국내 정치가 어수선한 상황이어도 주요 법안들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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