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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종 선별집중심사 갈등…정부 "적정 진료 유도" vs 의료계 "건강권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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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올해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 공개
일부 요양기관, 일률 검사·청구 경향 보여
의료계 "국민들 제대로 검사받지 못할 것"
심평원 "무조건 심사 조정하는 의미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검사에 따른 의료비 지출 등을 막기 위해 15종 이상을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포함하자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하고 명분을 삼고 있지만, 의료계는 환자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며 반발에 나선 것이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월 올해 검사 다종(15종 이상),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드 검사 등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지난 12월 심사평가원 누리집 등을 통해 올해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검사는 진료 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고 요양기관에 사전 안내해 진료 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심사제도다.

올해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은 총 7가지다. 검사 다종(15종 이상),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드 검사,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2부위 이상), Somatropin 주사제, Methylphenidate HCl 경구제, 수압팽창술이다.

7가지 선별집중심사 대상 중 문제가 된 항목은 15종 이상 검사 다종 항목이다. 의료계는 만성질환 환자 검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10종 이상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워 국민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심평원은 불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에 대한 중재라고 설명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선거 후보는 "소변검사만 해도 10종"이라며 "고혈압 등 만성질환 진료에만도 총혈구검사 5종, 간기능검사 5~9종, 신장기능검사 2종, 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 3종 등으로 15종이 가볍게 넘는다며 정상적인 진료가 가능하겠느냐"고 했다.

최 후보는 "각 혈액 검사 항목의 일부를 봐서는 오히려 환자 상태를 잘못 해석하게 할 수 있다"며 "국민들이 제대로 검사받지 못해 겪을 위해는 심평원장이 책임지겠느냐"고도 반문했다.

내과의사회도 "국민건강검진의 일반 검사 항목만으로도 8종에서 14종에 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15종 이상이라는 기준은 현실적인 임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 기준으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방해해 환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전 대덕구는 오는 11월까지 지역 내 고립 가능성이 큰 1인 가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대덕구] 2024.08.27 nn0416@newspim.com

심평원은 15종 이상 검사 다종 항목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에 넣은 원인에 대해 일부 요양기관이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한 검사임에도 일률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청구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요양기관의 적정 진료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심평원은 "의원 외래에서 실시하는 평균 검사 개수가 10개 미만임을 감안했다"며 "의협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심사제도운영 위원회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15종 이상 검사를 실시했다고 하여 무조건 심사 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요양기관별 청구 경향을 분석해 불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 중재 또는 심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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