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표시광고법 과징금 감경 조건 강화…정액과징금 산정 원칙도 정비

기사입력 : 2025년01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1월02일 12:00

표시광고법 개정안 3일 시행
조사·심의 협조 시 10% 감경
행위 인정·중지 시 10% 감경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감경 요건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표시광고법)를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표시광고법 개정안은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매출액, 정액과징금 산정원칙, 조사·심의 협조 감경제도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현재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 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경우 과징금을 20% 감경받는다. 다만 관련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감경 대상이 된다.

앞으로는 조사·심의 협조 감경 요건이 구분된다.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는 과징금이 10% 감경되고, 심의 단계에서 협조 후 심리 종결 시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10% 감경된다. 다만 '행위 사실인정'과 동시에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해야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매출액의 산정 기준도 정비했다.

기존에는 위반 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가 없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객관적 자료로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 객관적 자료는 ▲위반 행위 전후의 실적 ▲해당 기간의 총매출액 및 관련 상품의 매출 비율 ▲시장 상황 등이 있다.

이런 방법으로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정률과징금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동안의 총매출액에 해당 행위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고쳤다.

공정위는 "이번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협조 감경제도를 정비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8~9일 세상 뒤흔들 중대 발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8일 내지 9일에 세상을 뒤흔들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해 관심이다.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오는 8일이나 9일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매우 큰 발표"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카니 총리와의 회동 중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아주 큰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수준의 발표"라고 말했다. 이어 "무슨 내용인지는 말하지 않겠다"면서 "하지만 매우 긍정적인 발표"라고 궁금증을 낳았다. 그는 "이는 아주 중요한 주제에 관한, 수년간 나온 발표 중 가장 중요할 만한 것이 될 것"이라면서 "다들 꼭 지켜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뒤이어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취임 선서식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트럼프는 '며칠 내로 나올 크고 놀라운 발표'에 대해 "세상을 뒤흔드는"(earth-shattering) 소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과 미국인을 위해 정말 지각을 뒤흔들 긍정적 발전이 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 며칠 내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를 순방할 예정인 만큼 중동 관련 이슈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5-05-07 07:59
사진
김문수-한덕수와 오후 단독 회동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위해 한덕수 예비후보와 오는 7일 저녁 만난다. 김문수 후보는 6일 입장문을 내고 "내일 오후 6시 한덕수 후보를 단독으로 만나기로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천=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4일 오후 경기 포천시 신평리 장자마을을 찾아 한센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5.04 leehs@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이 약속은 후보가 제안했다"며 "단일화와 관련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예비후보와 만날 장소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후보를 만나 현안에 대해 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한덕수 예비후보와 단일화 시한을 못 박으며 압박하는 가운데 김 후보는 단일화 협상은 본인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며 당무우선권을 발동했다. 김 후보는 "내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불필요한 여론조사는 당 화합을 해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는 더 이상 단일화에 개입하지 말고 관련 업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이 시각부터 단일화는 전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주도한다"며 "당은 즉시 중앙선대위를 중심으로 대통령 후보를 보좌해 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ce@newspim.com 2025-05-06 23:1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