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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통합문화이용권 14만원 ↑·공연료 미지급 행위 조사

기사입력 : 2024년12월31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12월31일 13:33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5년 새해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된다. 대중문화예술분야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에 따른 사업자의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법안도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22일 개정·공포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내년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에 따른 선량한 게임물제공사업자의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조항이다.

이 법률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적용되며, 면제처분 대상 사업자 및 위반 항목이 확대 시행된다. 기존 PC방 사업자만 면제 대상이었으나 성인오락실, 청소년오락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체 등 게임물 제공 사업자 전반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이와 관련, 게임물제공사업자는 청소년의 출입제한, 게임물 이용등급 등 준수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출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문체부는 게임물제공사업자가 증표의 제시 및 확인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시행하여 청소년에게 속아 불가피하게 위법영업을 하게 된 선량한 게임물제공사업자들이 보호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이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이 2024년 10월 22일 개정돼 2025년 4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잇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보다 작은 면적을 비교적 단기간에 관광 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제도다.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해온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이 지닌 성장 잠재력을 살려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2025년엔 문화소외시민에게 문화예술, 여행, 스포츠 관람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인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7.7% 인상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 모바일앱, 전화 ARS(1544-3412)로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 3만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10.15 leehs@newspim.com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소속사의 수입금 미정산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 산업발전법'도 개정된다. 문체부에서는 소속사의 미정산,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자에게 자료제출,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 권한을 규정했다.

또한, 회계내역 등 정산자료를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현행),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정기적으로(개정)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2024년 10월 22일 공포하여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통해 공정한 대중문화예술산업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K콘텐츠 제작 지원, 해외 확산을 위한 '문화산업 완성보증'을 확대 개편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2024. 10. 22. 공포) 개정안도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완성보증은 판매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완성(제작)에 대한 제한적 보증으로 제작 외 단계에 보증 공급이 불가능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완성보증을 문화산업보증으로 확대개편, 기획·개발, 제작 및 유통 등 콘텐츠 밸류체인 전 단계에 보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기존 보증기관(신·기보)외에 무역·수출 분야 전문성을 지닌 한국무역보험공사를 보증기관에 추가함으로써 콘텐츠 수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콘텐츠 기업의 자금조달을 더욱 두텁게 지원함으로써 문화상품 제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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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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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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