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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12월 30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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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대통령실>
-대통령
직무정지(탄핵소추)

<통일부>
-장관
16:00 연말 계기 북한이탈주민 가정 격려 방문
-차관
16:00 연말 계기 고령‧취약 이산가족 격려 방문

<외교부>

<국방부>
장관(직무대행)
-통상업무

<국가보훈부>
-장관
통상업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10:30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항공사고대책위원회 긴급 연석회의 / 전남도당 대회의실
-박찬대 원내대표
일정 없음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10:00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 현장 방문(무안국제공항/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김상훈 정책위의장
10:00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 현장 방문(무안국제공항/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개혁신당>
- 허은아 당대표
07:33 BBS-R <함인경의 아침저널> 출연
09:30 최고위원회의 / 개혁신당 대회의실 (국회 본관 170호)
-천하람 원내대표
통상업무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09:30 조국혁신당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수습지원 현장 최고위원회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 / 조국혁신당 전남도당(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80, 702호)
-황운하 원내대표
09:30 조국혁신당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수습지원 현장 최고위원회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 / 조국혁신당 전남도당(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80, 702호)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환경노동위원회 14:00
1. [220491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2. [220534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3. [2205508]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4. [2204610]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대표발의)
5. [220463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대표발의)
6. [220528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대표발의)
7. [2204818]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8. [220530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9. [220534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10. [220549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대표발의)
11. [220456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대표발의)
12. [220555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대표발의)
13. [2205404]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대표발의)
14. [220459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15. [220555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대표발의)
16. [2205462]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대표발의)
17. [220454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대표발의)
18. [220464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대표발의)
19. [220537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대표발의)
20. [220475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대표발의)
21. [220540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대표발의)
22. [220513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23. [220516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24. [220466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25. [220469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대표발의)
26. [220483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27. [220484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대표발의)
28. [220521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29. [220529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30. [220530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31. [220530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32. [220455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대표발의)
33. [220475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대표발의)
34. [220484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대표발의)
35. [220461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36. [220483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37. [220469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38. [220474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대표발의)
39. [220550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대표발의)
40. [220544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41. [220469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42. [220559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43. [2204523]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44. [220480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대표발의)
45. [2204689]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46. [220549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47. [2204814]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48. [220555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대표발의)
49. [2205604]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50. [220558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51. [220488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52. [220467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대표발의)
53. [220507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54. [22052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대표발의)
55. [220536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56. [22049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대표발의)
57. [22052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대표발의)
58. [220532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대표발의)
59. [220536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60. [220544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61. [220456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대표발의)
62. [220521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대표발의)
63. [220544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64. [22046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65. [220469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대표발의)
66. [22047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대표발의)
67. [22047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68. [220508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69. [220508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70. [220508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71. [220512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72. [220519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대표발의)
73. [22052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대표발의)
74. [22052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대표발의)
75. [22052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76. [22052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대표발의)
77. [220528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78. [22053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대표발의)
79. [22054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80. [220555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81. [220466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82. [220495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대표발의)
83. [220536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84. [220466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85. [22050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대표발의)
86. [22051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87. [22053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대표발의)
88. [220556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89. [2204764]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90. [220519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대표발의)
91. [2205017]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92. [220454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대표발의)
93. [220458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94. [22048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대표발의)
95. [220508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96. [22052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97. [22045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98. [220454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대표발의)
99. [220458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100. [220459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101. [22046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102. [22048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대표발의)
103. [22050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104. [22051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105. [22052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대표발의)
106. [2205367]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107. [2205101]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108. [220455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대표발의)
109. [220480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110. [2204776]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111. [220473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대표발의)
112. [220503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
113. [220459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114. [2205293]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115. [220452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116. [220454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대표발의)
117. [220452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118. [220456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대표발의)
119. [220459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120. [2204557] 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한정애의원ㆍ정희용의원ㆍ김성회의원 대표발의)
121. 현안질의

법제사법위원회 14:00
1. 현안질의

농림축산위원회 10:00
1. [2205520]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대표발의)
2. [220552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3. [22058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4. [2205584]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5. [220566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6. [220581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7. [2205816]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8. [2205817]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9. [2205818]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10. [2205819]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11. [2205820]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12. [2205822]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13. [220644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14. [220554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대표발의)
15. [220551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대표발의)
16. [220554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대표발의)
17. [2205509]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대표발의)
18. [220552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대표발의)
19. 현안보고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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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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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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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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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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