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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12월 30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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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대통령실>
-대통령
직무정지(탄핵소추)

<통일부>
-장관
16:00 연말 계기 북한이탈주민 가정 격려 방문
-차관
16:00 연말 계기 고령‧취약 이산가족 격려 방문

<외교부>

<국방부>
장관(직무대행)
-통상업무

<국가보훈부>
-장관
통상업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10:30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항공사고대책위원회 긴급 연석회의 / 전남도당 대회의실
-박찬대 원내대표
일정 없음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10:00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 현장 방문(무안국제공항/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김상훈 정책위의장
10:00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 현장 방문(무안국제공항/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개혁신당>
- 허은아 당대표
07:33 BBS-R <함인경의 아침저널> 출연
09:30 최고위원회의 / 개혁신당 대회의실 (국회 본관 170호)
-천하람 원내대표
통상업무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09:30 조국혁신당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수습지원 현장 최고위원회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 / 조국혁신당 전남도당(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80, 702호)
-황운하 원내대표
09:30 조국혁신당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수습지원 현장 최고위원회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 / 조국혁신당 전남도당(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80, 702호)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환경노동위원회 14:00
1. [220491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2. [220534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3. [2205508]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4. [2204610]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대표발의)
5. [220463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대표발의)
6. [220528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대표발의)
7. [2204818]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8. [220530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9. [220534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10. [220549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대표발의)
11. [220456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대표발의)
12. [220555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대표발의)
13. [2205404]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대표발의)
14. [220459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15. [220555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대표발의)
16. [2205462]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대표발의)
17. [220454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대표발의)
18. [220464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대표발의)
19. [220537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대표발의)
20. [220475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대표발의)
21. [220540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대표발의)
22. [220513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23. [220516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24. [220466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25. [220469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대표발의)
26. [220483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27. [220484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대표발의)
28. [220521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29. [220529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30. [220530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31. [220530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32. [220455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대표발의)
33. [220475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대표발의)
34. [220484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대표발의)
35. [220461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36. [220483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37. [220469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38. [220474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대표발의)
39. [220550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대표발의)
40. [220544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41. [220469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42. [220559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43. [2204523]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44. [220480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대표발의)
45. [2204689]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46. [220549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47. [2204814]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48. [220555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대표발의)
49. [2205604]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50. [220558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51. [220488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52. [220467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대표발의)
53. [220507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54. [22052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대표발의)
55. [220536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56. [22049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대표발의)
57. [22052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대표발의)
58. [220532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대표발의)
59. [220536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60. [220544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61. [220456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대표발의)
62. [220521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대표발의)
63. [220544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64. [22046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65. [220469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대표발의)
66. [22047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대표발의)
67. [22047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68. [220508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69. [220508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70. [220508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71. [220512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72. [220519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대표발의)
73. [22052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대표발의)
74. [22052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대표발의)
75. [22052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76. [22052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대표발의)
77. [220528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78. [22053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대표발의)
79. [22054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80. [220555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81. [220466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82. [220495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대표발의)
83. [220536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84. [220466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85. [22050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대표발의)
86. [22051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87. [22053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대표발의)
88. [220556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89. [2204764]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90. [220519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대표발의)
91. [2205017]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92. [220454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대표발의)
93. [220458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94. [22048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대표발의)
95. [220508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96. [22052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97. [22045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98. [220454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대표발의)
99. [220458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100. [220459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101. [22046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102. [22048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대표발의)
103. [22050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104. [22051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105. [22052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대표발의)
106. [2205367]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107. [2205101]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108. [220455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대표발의)
109. [220480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110. [2204776]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111. [220473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대표발의)
112. [220503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
113. [220459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114. [2205293]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115. [220452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116. [220454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대표발의)
117. [220452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118. [220456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대표발의)
119. [220459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120. [2204557] 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한정애의원ㆍ정희용의원ㆍ김성회의원 대표발의)
121. 현안질의

법제사법위원회 14:00
1. 현안질의

농림축산위원회 10:00
1. [2205520]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대표발의)
2. [220552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3. [22058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4. [2205584]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5. [220566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6. [220581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7. [2205816]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8. [2205817]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9. [2205818]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10. [2205819]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11. [2205820]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12. [2205822]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13. [220644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14. [220554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대표발의)
15. [220551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대표발의)
16. [220554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대표발의)
17. [2205509]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대표발의)
18. [220552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대표발의)
19. 현안보고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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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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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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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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