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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12월 23일(월)

기사입력 : 2024년12월23일 06:19

최종수정 : 2024년12월23일 08:04

[서울=뉴스핌] 

<대통령실>
-대통령
직무정지(탄핵소추)

<통일부>
-장관
통상업무

<외교부>
-장관
15:00 실국장회의
-1차관
미국 일본 출장
-2차관
15:00 실국장회의

<국방부>
-장관(직무대행)
통상업무

<국가보훈부>
-장관
통상업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6:00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접견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박찬대 원내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
11:00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출범식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4: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 국회 본청 운영위 회의장(319호)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09:00 원내대책회의 (국회 본관 228호)
10:00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다섯번째) - 헌법 제111조 논쟁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김선호 국방부 차관 접견 (국회 원내대표실)
15:00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접견 (국회 원내대표실)
15:3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접견 (국회 원내대표실)
17:00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접견 (국회 원내대표실)
-김상훈 정책위의장
09:00 원내대책회의 (국회 본관 228호)

<개혁신당>
- 허은아 당대표
통상업무
- 천하람 원내대표
07:40 SBS-R <김태현의 정치쇼>
10:00 계엄쇼크, 한국 경제 긴급 진단 천하람의원실 주최 /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 국회 본관 319호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09:30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10:00 사회권선진국 포럼 <디지털권> /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황운하 원내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10:00 사회권선진국 포럼 <디지털권> /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 본관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529호)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10: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 [220536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 [220536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 [2205046]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 [220268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6. [22040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대표발의)
7. [220415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대표발의)
8. [22050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대표발의)
9. [220536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1. [22003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대표발의)
12. [22005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13. [22005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14. [22006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대표발의)
15. [22006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대표발의)
16. [22006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대표발의)
17. [22007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대표발의)
18. [22008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19. [22009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대표발의)
20. [22009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대표발의)
21. [22011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22. [22011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
23. [22012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대표발의)
24. [22013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5. [22013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6. [22013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7. [22013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
28. [22014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9. [22014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30. [22014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31. [22015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32. [22015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33. [22016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34. [22017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35. [22017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36. [22019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대표발의)
37. [22020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
38. [22023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대표발의)
39. [22024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40. [22024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대표발의)
41. [22027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대표발의)
42. [22028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대표발의)
43. [22028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대표발의)
44. [22030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45. [22031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46. [22031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대표발의)
47. [22032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48. [22032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대표발의)
49. [22032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50. [22032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대표발의)
51. [22034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대표발의)
52. [22036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53. [22036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54. [22037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55. [22037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56. [22041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대표발의)
57. [22042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대표발의)
58. [22045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59. [22045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60. [22045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61. [22047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62. [22048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63. [22049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대표발의)
64. [22051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65. [22053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대표발의)
66. [22054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ㆍ배준영의원 대표발의)
67. [22055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68. [22055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69. [22056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대표발의)
70. [22056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71. [22056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대표발의)
72. [22056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대표발의)
73. [22056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대표발의)
74. [22057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75. [22057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76. [22058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8. [220419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대표발의)
79. [220465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대표발의)
80. [220529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대표발의)
81. [220530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대표발의)
82. [220533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대표발의)
83. [220537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대표발의)
84. [220547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85. [220577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대표발의)
8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87. 현안 질의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1. [220214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2. [220047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3. [220195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4. [220255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5. [220247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 [220248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8. [2204407]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대표발의)
9. [220204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0. [220313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대표발의)
11. [220334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대표발의)
1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3. [220419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대표발의)
14. [220477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15. [220499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대표발의)
16. [220506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대표발의)
17. [220521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18. [220531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대표발의)
19. [220477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20. [220524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대표발의)
21. [2205297]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대표발의)
22. [220477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23. [220513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24. [220534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대표발의)
25. [220507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26. [22047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27. [220493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28. [220514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29. [220477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30. [2205122]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대표발의)
31. [22048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대표발의)
32. [22053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대표발의)
33. [22053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34. [22053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대표발의)
35. [2205207]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대표발의)
36. [220479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대표발의)
37. [220514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38. [220527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대표발의)
39. [220534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대표발의)
40. [2204731]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41. [220509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42. [220503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대표발의)
43. [2205243]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대표발의)
44. [220498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
45. [220493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대표발의)
46. [2204858]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대표발의)
47. [220480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대표발의)
48. [220514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대표발의)
49. [220469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대표발의)
50. [22047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51. [220493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대표발의)
52. [220483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대표발의)
53. [220494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대표발의)
54. [220528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대표발의)
55. [220529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대표발의)
56. [220532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57. [220469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대표발의)
58. [2204867]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대표발의)
59. [220534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대표발의)
60. [22053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6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62. 202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장)
63.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보고
64. 현안 보고
- 쿠팡 CLS 택배기사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생활물류제도 개선 방안

10:00 헌법재판관(마은혁·정계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
1.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2.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14: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
1. 안건 미정

15: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1호)
1. [2200211] 산림재난방지법안(정희용의원 대표발의)
2. [220234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3. [2203505]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이병진의원 대표발의)
4. [220394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대표발의)
5. [220484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6. [220584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7. 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위원장)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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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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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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