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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가능한 상급종합병원 4곳 추가

기사입력 : 2024년12월26일 16:21

최종수정 : 2024년12월26일 16:21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중앙대 병원 등 선정
전국 42곳 운영…희귀 질환 의료접근성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경기 수원시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등 4곳이 산정특례 등록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등 진단요양기관 4곳을 추가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정특례제도는 증질환자의 고액 진료비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산정 특례로 지정되면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은 0~10%까지 낮아진다. 건보공단은 일반 희귀질환에 비해 진단 난이도가 높은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 정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위해 진단요양기관을 2016년부터 지정·운영한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의·정 갈등 사태로 응급환자 지원에 나선 국군수도병원 군의관들이 환자를 보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건보공단은 올해 11월 희귀질환 또는 유전자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신규 진단요양기관 공모를 실시했다. 경기 수원시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고신대 복음병원, 서울 동작구 중앙대병원, 대전 서구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건양대병원 4곳이 선정돼 총 42곳이 운영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극희귀질환자 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진단요양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며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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