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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가요 결산①] 하이브 vs 민희진·뉴진스…K팝 흔든 집안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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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올 가요계를 뜨겁게 달군 것이 있다면 바로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이다. 지난 4월 시작된 해당 분쟁은 사내이사로 내려온 민희진의 사임으로 일단락되는 것 같아 보였지만, 민희진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이번 분쟁이 장기전으로 치닫게 됐다.

◆ 하이브 vs. 민희진…K팝 시장 뒤흔들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분쟁은 지난 4월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 당시 어도어 경영진 등이 경영권 탈취 의혹으로 감사를 했다고 밝히며 "감사 결과 어도어 대표이사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 감사 대상자 중 한 명은 조사 과정에서 경영권 탈취 계획,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이 담긴 정보자산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를 위해 하이브 공격용 문건 작성 사실도 인정했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뉴진스 [사진=어도어] 2024.06.20 alice09@newspim.com

하이브가 주장한 '경영권 탈취'는 K팝 시장 내에서 나온 첫 사례였기에 파장은 엄청났다. 논란이 거세지자 민 전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며, 해당 사태의 본질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에 대해 하이브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였다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는 첫 기자회견에서 날 것의 욕설과 하이브에 대한 저격, 분노를 드러냄과 동시에 K팝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던 '음반 밀어내기', '포토카드 끼워팔기' 등을 지적하며 K팝의 민낯을 짚어내기도 했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는 팽팽하게 맞섰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수천억 원의 이익을 취하는 동시에 경영권을 가지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주주총회를 통해 민 전 대표의 해임을 추진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으며 자리를 지켰으나 기존 사내이사 2명이 해임되고 하이브 측의 인사가 사내이사로 선임되면서 갈등은 깔끔하게 봉합되지 않았다.

이후에도 민 전 대표에 대한 뉴진스 멤버 강탈 의혹, 주술 경영 의혹, 사내 성희롱 사건 은폐 등이 연달아 제기됐고, 하이브는 결국 8월 어도어 이사회를 통해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동시에 민 전 대표의 경우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맡는다고 밝혔다. 이에 민희진 측은 "계약 기간이 2개월 6일에 불과한 '초단기 프로듀싱 계약'이라며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도어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라며 해당 제안을 거절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뉴스핌DB]

이어 11월 20일 민희진은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에 주주간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고, 그로부터 6일 후 박태희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CCO)와 조성훈 하이브 홍보실장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 뉴진스, 어도어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통보…장기화된 집안싸움

민희진 전 대표와 데뷔 때부터 호흡을 맞춘 뉴진스는 하이브와 어도어의 경영권 분쟁이 있을 때도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김주영 신임 대표가 선임된 후부터 뉴진스는 회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9월 11일 긴급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하이브에게 공개적으로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다.

해당 자리에서 멤버 하니는 하이브 소속 타 그룹 매니저로부터 자신을 '무시하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해 파장이 일었고, 해당 매니저가 소속된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측은 하니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갈등이 봉합되기도 전에 하니의 폭로가 더해지자,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아이돌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뉴진스 멤버 하니가 지난 10월 '작징 내 따돌림' 문제로 인해 참고인으로 국감에 참석했다. [사진=뉴스핌DB]

고용노동부는 "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뉴진스가 하이브에게 요구한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복귀'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이브와 새로운 경영진으로 꾸려진 어도어, 그리고 뉴진스와의 갈등은 그렇게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11월 뉴진스는 어도어를 상대로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저희 다섯 명은 29일 자정이 되는 즉시 전속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들은 계약 해지의 모든 책임은 어도어에 있다고 주장하며 뉴진스 팀명에 대한 상표권 역시 자신들이 확보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으나, 판결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뉴진스는 현재 팀명을 사용하지 않고 어도어와 무관하게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 전 대표의 뉴진스 배후설, 템퍼링(계약 만료 전 제3자와 접촉하는 행위) 의혹 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룹 뉴진스가 지난 11월 28일 전속계약 해지를 골자로 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스핌DB=]

악화 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뉴진스를 향해 "일방적인 계약해지 주장은 연예산업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소속사와의 대화를 포함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들은 '뉴진스'라는 이름 대신 '진스포프리(Jeanzforfree)'라는 이름의 SNS 계정을 개설하고 다수의 근황 영상, 사진 등을 게재하며 팬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 역시 뉴진스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아티스트가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해지할 때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대응한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림"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경영권 분쟁으로 시작된 이번 사태는 뉴진스와 소속사간의 전속계약으로 번졌다. 뉴진스는 '탈 하이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하이브와 어도어, 그리고 민희진과 뉴진스의 분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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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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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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