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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가요 결산①] 하이브 vs 민희진·뉴진스…K팝 흔든 집안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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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올 가요계를 뜨겁게 달군 것이 있다면 바로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이다. 지난 4월 시작된 해당 분쟁은 사내이사로 내려온 민희진의 사임으로 일단락되는 것 같아 보였지만, 민희진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이번 분쟁이 장기전으로 치닫게 됐다.

◆ 하이브 vs. 민희진…K팝 시장 뒤흔들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분쟁은 지난 4월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 당시 어도어 경영진 등이 경영권 탈취 의혹으로 감사를 했다고 밝히며 "감사 결과 어도어 대표이사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 감사 대상자 중 한 명은 조사 과정에서 경영권 탈취 계획,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이 담긴 정보자산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를 위해 하이브 공격용 문건 작성 사실도 인정했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뉴진스 [사진=어도어] 2024.06.20 alice09@newspim.com

하이브가 주장한 '경영권 탈취'는 K팝 시장 내에서 나온 첫 사례였기에 파장은 엄청났다. 논란이 거세지자 민 전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며, 해당 사태의 본질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에 대해 하이브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였다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는 첫 기자회견에서 날 것의 욕설과 하이브에 대한 저격, 분노를 드러냄과 동시에 K팝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던 '음반 밀어내기', '포토카드 끼워팔기' 등을 지적하며 K팝의 민낯을 짚어내기도 했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는 팽팽하게 맞섰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수천억 원의 이익을 취하는 동시에 경영권을 가지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주주총회를 통해 민 전 대표의 해임을 추진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으며 자리를 지켰으나 기존 사내이사 2명이 해임되고 하이브 측의 인사가 사내이사로 선임되면서 갈등은 깔끔하게 봉합되지 않았다.

이후에도 민 전 대표에 대한 뉴진스 멤버 강탈 의혹, 주술 경영 의혹, 사내 성희롱 사건 은폐 등이 연달아 제기됐고, 하이브는 결국 8월 어도어 이사회를 통해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동시에 민 전 대표의 경우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맡는다고 밝혔다. 이에 민희진 측은 "계약 기간이 2개월 6일에 불과한 '초단기 프로듀싱 계약'이라며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도어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라며 해당 제안을 거절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뉴스핌DB]

이어 11월 20일 민희진은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에 주주간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고, 그로부터 6일 후 박태희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CCO)와 조성훈 하이브 홍보실장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 뉴진스, 어도어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통보…장기화된 집안싸움

민희진 전 대표와 데뷔 때부터 호흡을 맞춘 뉴진스는 하이브와 어도어의 경영권 분쟁이 있을 때도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김주영 신임 대표가 선임된 후부터 뉴진스는 회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9월 11일 긴급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하이브에게 공개적으로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다.

해당 자리에서 멤버 하니는 하이브 소속 타 그룹 매니저로부터 자신을 '무시하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해 파장이 일었고, 해당 매니저가 소속된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측은 하니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갈등이 봉합되기도 전에 하니의 폭로가 더해지자,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아이돌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뉴진스 멤버 하니가 지난 10월 '작징 내 따돌림' 문제로 인해 참고인으로 국감에 참석했다. [사진=뉴스핌DB]

고용노동부는 "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뉴진스가 하이브에게 요구한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복귀'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이브와 새로운 경영진으로 꾸려진 어도어, 그리고 뉴진스와의 갈등은 그렇게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11월 뉴진스는 어도어를 상대로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저희 다섯 명은 29일 자정이 되는 즉시 전속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들은 계약 해지의 모든 책임은 어도어에 있다고 주장하며 뉴진스 팀명에 대한 상표권 역시 자신들이 확보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으나, 판결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뉴진스는 현재 팀명을 사용하지 않고 어도어와 무관하게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 전 대표의 뉴진스 배후설, 템퍼링(계약 만료 전 제3자와 접촉하는 행위) 의혹 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룹 뉴진스가 지난 11월 28일 전속계약 해지를 골자로 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스핌DB=]

악화 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뉴진스를 향해 "일방적인 계약해지 주장은 연예산업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소속사와의 대화를 포함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들은 '뉴진스'라는 이름 대신 '진스포프리(Jeanzforfree)'라는 이름의 SNS 계정을 개설하고 다수의 근황 영상, 사진 등을 게재하며 팬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 역시 뉴진스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아티스트가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해지할 때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대응한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림"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경영권 분쟁으로 시작된 이번 사태는 뉴진스와 소속사간의 전속계약으로 번졌다. 뉴진스는 '탈 하이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하이브와 어도어, 그리고 민희진과 뉴진스의 분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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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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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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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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