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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임광현 "민생 어려움 심각...추경 통해 내수부양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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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미 흑자 많은 나라 싫어해...대책 세워야"
트럼프 3년간 우리 대미 흑자 절반으로 줄여놔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만큼 내수 부양을 위해 하루 속히 추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날 뉴스핌TV 라이브 방송 '정국진단'에 출연해 "정부는 추경 얘기는 안하고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트럼프는 대미 무역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를 싫어한다. 트럼프 3년간 230억 달러에 달한 우리의 대미 무역흑자를 110억 달러 수준으로 줄여놓았다"며 "440억 달러까지 늘어난 우리 무역흑자를 트럼프가 놔둘리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음은 임광현 의원과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안녕하십니까? 전국 상황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해 보는 정국진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경제 전문가인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모시고 탄핵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해법에 대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기자) 우선은 계엄 당일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으네요. 팔을 다치셨어요? 이게 영광의 상처라면서요.

-(임 의원) 저는 사실은 좀 제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편이라 10시 반에 잠자리에 누웠어요. 그래서 한시간 20분 정도 얼핏 잤나 가족들이 비상 계엄이 선포됐다고 깨웠어요. 정말 뉴스를 켜보니까 계엄령을 발동을 하고 있어서 바로 이제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제가 국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시민들이 국회를 다 에워싸고 있었고 제가 문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지를 당했어요. 한 세 군데 정도 국회를 돌면서 신분증 보여주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저지를 당했고 그중에 이제 한 군데에서는 제가 신분증을 달라고 그래서 주니까 거기 책임자가 한참 무전을 하더라고요. 무전을 하고 여기 임광현 의원님인데 들어가야 되는지 뭐 이렇게 하더니 한참 있다가 들여보내지 말라는 지시가 있다 그런 얘기를 명백히 저한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을 넘으려고 했는데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화기로 무장을 한 특공대 한 50명이 이쪽 한강 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속보로 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엄군들한테 잡히지 말고 본관까지 빨리 가야 되겠다 싶어서 바로 이렇게 담을 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경찰관 4명이 계속 저를 끌어내리고 그리고 시민들은 저를 밀어올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심한 몸싸움이 있었고 그때 좀 다쳤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어느 유튜브 유튜버 분께서 그거를 찍으셨더라고요.

-(이 기자) 대통령은 내란이 아니다, 그리고 일체 수사나 서류 송달 자체도 거부하고 그래서 이제 헌재가 비상 결단을 내리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임 의원) 이번에 아마 국민들께서 형법상 내란죄 그다음에 헌법의 비상계엄 선포 이거에 대해서 웬만한 전문가들이 다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공부를 많이 했는데 당연히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헌법기관인 국회와 그다음에 중앙선관위의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군인을 동원을 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또 비상 계엄 요건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그런 사태인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책임을 윤 대통령이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은 그래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말로는 다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해놓고서 지금 헌재의 어떤 통지서 수령이라든지 그다음에 검찰이나 공수처의 출석 요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지를 않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법을 아는 검찰 출신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약간 법꾸라지나 양아치들이 하는 그런 행태라고 봅니다. 그래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좀 그 바닥을 보이지 말고 절차 같은 거에 있어서는 합법적으로 이렇게 좀 응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자) 민생 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사실상 쇼크 상태다 이렇게 뭐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임 의원)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계엄 터지기 전에도 우리나라의 내수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소비 판매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분기 연속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민간의 소비 지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지출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의 정책이 대책 없는 감세 정책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정부도 지금 지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수가 굉장히 위축된 상황이고 이게 이제 결국은 또 경제 성장률 저하로 지금 이어지는 이 악순환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이거를 끊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에다 계엄이 선포되면서 그걸로 인한 리스크가 지금 굉장히 커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선 환율이 지금 갑자기 올라가고 있잖아요. 1300원대였던 게 계엄 선포 이후로 지금 1450원대에서 거의 지금 고착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거기다가 또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을 불안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고 있어서 주식 시장도 1500에서 1400대로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제 두 가지 트랙으로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나는 내수 짐작을 좀 해야 됩니다. 내수 진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추경을 빨리 편성을 해서 내수 짐작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산 때문에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고 하는데 그 예산 과정도 보면은 예산을 할 때 먼저 감액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감액을 하고 나서 얼마가 감액이 되면 그걸 가지고 증액을 하는 절차로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감액을 하면서 우리가 민생 쪽 예산을 민주당이 감액을 한 건 아니었고 지금 크게 감액을 했던 게 예비비거든요. 예비비는 통상 한 1.3조 정도 쓰는데 이번에 4.8조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예비비의 대부분이 대통령 해외 순방이나 뭐 이런 쪽에 쓰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 목적에 안 맞는다 해서 그 부분을 좀 감액을 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민생에 쓰자라는 식으로 해놨고 또 하나는 이제 권력기관의 특활비 이쪽을 좀 삭감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음에 이제 증액 예산을 민생 증액 예산을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삭감을 했다고 정부가 그다음 예산 증액 심사 과정을 스톱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게 이제 본회의로 바로 넘어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본회의에서 이제 국회의장이 그러면은 12월 10일까지 여야가 합의를 해라 그런 상황이었는데 12월 3일날 계엄이 터져버려서 그래서 이 증액 예산 민생 증액 예산에 대해서 그걸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당 입장에서는 빨리 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민생을 살리는 그런 예산을 하자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추경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고 상반기에 예산을 신속 집행한다는 그런 정도의 얘기만 지금 하고 있어서 빨리 추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자) 월급자에 대한 불공정한 조세 제도를 좀 손보고 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월급방위대를 출범했죠. 활동 계획을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임 의원) 우선 추진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조세 분야에 오래 있었고 또 월급쟁이로 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 세제 분야가 사실은 월급쟁이들한테 좀 불공평하게 돼 있습니다. 유리지갑이죠. 우선 그런 현상을 좀 볼 수 있는 게 작년에 국세 수입이 한 340조 정도 됐는데 그중에 근로소득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이제 거의 60조 정도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과거 지난 10년 동안 국세 수입이 70% 증가를 했는데 이 근로소득세수만 170% 증가를 했어요. 그만큼 이 근로소득세의 세수만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보통 우리가 세금해방일이라고 하면은 그 전에까지는 자기가 번 소득이 세금을 내기 위해 쓴 거고 그날부터는 이제 자기를 위한 소득이거든요. 그게 10년 전에는 3월 한 20일 정도 됐는데 이게 10년 사이에 한 20일이 늘어나서 지금은 4월 10일 이후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세 부담만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근로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세금을 원천 징수를 따박따박 당하고 있거든요. 월급이 2% 올랐는데 물가가 4% 오르면 사실은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 2%인 셈인데 세금은 그냥 명목 소득 2% 올랐기 때문에 2% 늘어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이 급여 월급 생활자들은 실질 소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좀 계속 늘어나는 그런 형국이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사업자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 폭넓게 다 공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월급 생활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출근할 때 입는 옷이라든지 뭐 나가서 먹는 점심값이라든지 이거 다 세금 낸 자기 돈으로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 국가 정책은 보면은 기업이나 소상공인 정책으로 집중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탈에 소상공인 정책, 기업 정책 치면은 굉장히 많은 지원책이 나오는데 봉급생활자 지원 정책 치면은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불공평한 면들을 좀 공평하게 한번 해보자. 그동안에 합리적이지 않았던 그 월급쟁이들한테 그런 세제 또는 시대에 좀 뒤떨어지는 그런 것들은 합리화하고 현실화하자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 얼마 전에 미국 연준 의장이 시중 금리를 인하했죠. 한국의 금리에 대한 정책 여력이 있습니까? 

-(임 의원) 지금 한은의 딜레마가 있다고 봐요. 한은 입장에서는 내수를 생각하면 금리를 좀 인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시그널을 보내면 또 환율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 한은 총재가 애매한 메시지를 냈어요. 내년에 금리를 인하를 하긴 할 것 같다 정도만 내고 구체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는 내지 않았거든요. 지금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저는 내수나 이런 면 때문에 내년에 시점의 문제지 어느 정도의 금리 인하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인하를 하는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 기자) 트럼프 2기 체제 출범을 앞두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임 의원님이 최근에 트럼프 2기 시대의 경제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어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임 의원) 한국 경제에 지금 트럼프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빅터 차라는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이 골든 타임인데 우리는 지금 비상 계엄이 터져서 거기에 대응을 못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캐나다 총리나 이런 분들은 바로 그 플로리다에 쫓아가가지고 만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는 다자 외교보다는 양자 외교를 되게 중요시한다고 그래요. 직접 만나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협상하는 걸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일례로 트럼프 1기 집권 때 그러니까 2016년 말에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가 한 230억 불 정도 됐어요. 그거를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3년 사이에 반으로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110억 불 정도로 줄여놨거든요. 근데 바이든 정부 오면서 우리가 대미 무역 흑자가 계속 자동차 중심으로 늘어나서 440억 불까지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이거를 트럼프가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세 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려고 이제 노력을 할 거는 명약관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이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을 줄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무역 흑자만 좀 줄여주면 되니까 수입을 늘리는 방향을 취해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던 거를 좀 미국 쪽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대체를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 정책을 이미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LNG를 수입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무기 수입을 많이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걸 좀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냈었는데 마침 이제 우리나라도 LNG 수입을 미국 쪽에서 좀 많이 하겠다 이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다. 또 하나는 2023년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해서 미국 투자의 1위국이 일본 중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가장 많이 한 외국 국가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하는 외교 활동을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부재가 된 이런 상황이다. 지금 정부에서 외교부 차관이 가서 만났다고 하는데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바이든 정부 쪽 국무부 차관 만나고 오고 트럼프 쪽은 만나지도 못하고 이런 형국이다.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또 방위비 분담금 얘기도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다른 나라의 방위를 미국인이 내는 세금으로 이거를 해주느냐 이런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위비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압박이 올 걸로 예상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우리가 대응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최 교수) 멕시코와 캐나다 같은 경우 미국에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바로 달려간 케이스예요. 그러면서 자유무역협정을 아주 완전히 손보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부분은 참 정확히 맞다고 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야가 특사 같은 경우를 좀 같이 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은 없는지요

-(임 의원)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여야 정 협의체를 구성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었던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당 쪽에서는 마치 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 비판을 하는 상황인데 이 나라의 어떤 운명이나 국익을 위해서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협의를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빨리 국내에 지금 이 정치 이 문제가 이게 좀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미국의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경제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TS롬바르드라고 영국의 경제 컨설팅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나 외국 언론에서 많이 인용하는 그런 데인데 거기에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국의 이런 비상 계엄 정치 혼란이 만약에 잘 수습이 되고 4월 전에 대선이 이루어지면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더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어요. 반면에 그게 4월 이후로 넘어가면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야가 협의해서 미국과도 이렇게 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협상에 좀 나서고 이런 모습을 좀 빨리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자) 2024년 세법 심사 관련해서도 임 의원님 활약이 대단했어요. 금투세 폐지 이런 것들을 사실상 주도를 하신 거죠. 민주당의 당초 입장과는 좀 다른 거잖아요. 상속세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임 의원) 우선 금투세는 사실은 개미 투자자들한테 좀 유리한 방향으로 보완을 해서 이렇게 어떤 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8월 5일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코스피가 거의 9% 빠지는 그 역사상 가장 큰 폭락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이 금투세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됐고 이번에 좀 아쉬웠던 점은 상속세였었어요. 사실 민주당은 그래도 정부에서 가져오는 세법 중에 우리가 웬만한 거는 좀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3개의 세법안이 정부에서 제출이 됐는데 그중에 10개 안은 정부 원안에 저희가 동의를 해줬어요. 그리고 3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상속세 그다음에 부가세 조세특례제한법 세 가지인데 조특법하고 부가세는 수정안을 해서 그중에 대부분 우리가 동의를 해줬는데 일부 정말 동의하기 어려운 조항들만 수정을 해서 본회의에서 우리가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 10년 전에는 서울시의 피상속인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돌아가신 분의 한 2.9%만 상속세 대상이 됐어요. 근데 2023년 말 기준으로는 15% 이상이 상속세 대상이 돼요. 서울시에 돌아가신 분은 그러니까 상속세가 이제는 중산층의 세금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일반 서민들이 많이 받는 배우자 공제나 일괄 공제 이 부분은 거의 20년 이상 그대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만 미세 조정을 해주면 중산층들의 상속세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거든요.그래서 저희는 이제 배우자 공제를 5억에서 10억으로 올리고 일괄 공제를 5억에서 8억으로 올리는 그런 안을 이제 제시를 했었고 사실은 이제 여당에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안에서는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지가 않았어요. 민주당이 이제 초부자 감세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 주주 할증 폐지 그다음에 가업 상속 공제 확대 부분도 저는 무조건 반대를 하는 거는 아니고 이 세 부분은 지금 정부 들어와서 많이 완화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그 정책의 효과나 사회적 파급 효과도 없이 2년 만에 또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졸속으로 하려고 하느냐 신중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 번 줄여주면 다시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반대를 했는데 이 부분을 안 받아가지고 중산층 상속세 감세도 정부에서 합의를 해 줄 수 없다 해서 협의가 안 되고 본회의로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회의로 넘어가면은 본회의 수정안이라는 걸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본회의 수정안은 정부가 담겨져 있는 조항만 수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 안에는 배우자 공제나 일괄 공제안을 안 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체 상속세법 개정안을 부결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럼 빨리 중산층 상속세 완화 부분은 그래도 좀 필요한 면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초라도 세법 심사를 하자 이렇게 저희가 지금 정부 쪽에 얘기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자) 임광현의 경제레터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국민연금의 역할도 강조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쪽으로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요. 대미 무역 흑자부분도 LNG 수입선을 미국으로 돌리는 쪽으로 정리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음번에 레터는 주제가 뭡니까?

-(임 의원) 요새 이제 관심이 한은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율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 후배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미국에 가서 사업을 하는 그런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가 했던 말이 저는 기억이 나요.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니까 마음이 되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환율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미국이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 리스크가 없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업하는 분들 또 외국에 뭐 이렇게 해외 자녀를 이렇게 공부를 시키러 보냈거나 뭐 이런 분들은 지금 환율을 보고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특히 이제 수입을 많이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올라가면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가격을 올리면 또 내수에 안 좋고 그래서 이 환율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한은에 대해서 지금 모든 분들이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그쪽에서 나오는 어떤 정책 방향이나 이런 걸 보고 국민들이 알기 쉽게 그렇게 좀 풀어주는 그런 거를 좀 다음에 하려고 그럽니다.

-(이 기자)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지금 또 대립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대행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임 의원) 그거는 한덕수 총리한테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국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모든 법 전문가들께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선출 임명을 동의하는 거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면은 한 총리가 마음을 좀 정리해서 국민의 뜻을 좀 따라줬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은 정말 결단을 할 수밖에, 국민 뜻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 기자) 민생 협력이 아주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민생 협력 쪽에 아무래도 이제 경제 전문가로서 뭔가 좀 선도적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임 의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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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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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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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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