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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북한‧통일 결산] 김정은 대남 적대노선에 러 파병까지...尹 탄핵사태로 남북관계 안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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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제1주적' 한마디에 한반도 정세 요동
이달 말 노동당 전원회에 김정은 언급 주목
트럼프 귀환 따른 2025년 변수도 만만치 않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24년 한해는 북한의 대남 적대노선과 핵‧미사일 도발 속에 한반도 안보정세가 요동쳤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 포탄과 무기 제공을 이어오던 김정은이 대규모 전투 병력까지 파견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파장을 던졌다.

이 와중에 한국에서 불거진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은 대북 대응은 물론 남북관계 전반에 불투명성을 더욱 높이는 상황을 초래했다. 

집권 13년차를 맞은 올해를 시작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 어느 때 보다 극단적이고 호전적인 행태를 드러냈다.

입에 담기 거북한 대남 비방과 위협뿐 아니라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집착하면서 남북관계는 최악의 단절 상황을 맞았다.

◆김정은 "한국이 제1적대국" 주장하며 남북관계 파국 몰아가

이는 김정은이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제1의 주적이자 적대국'으로 규정하면서 상당 부분 예고됐다.

평양 지하철의 통일역을 없애고 모란봉역으로 바꾸거나 김일성의 통일‧대남 관련 유물인 '3대헌장 기념탑'을 폭파시키는 등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는 극단을 치달았다.

북한군은 물론 노동당과 각 기구들은 대남 적대감 고취와 남북 갈등과 대립을 고조시키는 조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10월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를 폭파 방식으로 전면 차단한 김정은은 이틀 후 개성지역을 관할하는 북한군 2군단을 방문해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는 동족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정은은 앞서 같은달 7일 국방종합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이전 시기에는 우리가 그 무슨 남녘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통일이란 말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이에 관심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유사시 남조선 평정' 등의 호전적 언급을 일삼고 대남 타격 훈련 참관이나 무기체계의 개발에 집중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도 비난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면서 한미동맹의 균열을 집요하게 시도하고 있다.

김정은의 경우 지난 2019년 2월 하노미 북미 정상회담에서 파국을 맞은 후유증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트럼프 재집권 관망 속 대미비난 공세 여전

그는 지난 10월 21일 평양에서 열린 무기전시회 '국방발전 2024'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주로의 갈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對) 조선정책이었다"며 미국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재선 이후 북미 관계와 관련한 첫 언급에서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듯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미국은 저들의 지배주의 정책에 불가극복의 도전으로 되고 있는 우리 공화국의 급진적인 강세를 견제하고 추종 국가들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핵을 공유하는 군사 동맹체계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국가 주변에 방대한 전략 타격수단들과 동맹국 무력을 전개해 놓고 군사적 압박과 도발의 수위를 극도로 높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지금처럼 조선반도에서 교전쌍방이 위험천만하게, 첨예하게 대치돼 각일각 가장 파괴적인 열핵전쟁으로 번져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첫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18.6.12

하지만 이런 언급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트럼프의 귀환에 반색하면서 북미 협상을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우리 대북정보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김정은도 "우리 당(노동당)과 정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 국가의 안전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손으로 군사적 균형의 추를 내리우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임을 다시금 분명히 한다"고 말해 북핵 불포기를 앞세운 대미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북한은 북미관계와 함께 북러밀착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올 한해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지난 10월 18일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러시아에 4개 여단 1만2000여명의 병력을 파견했다고 밝히면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파장이 일었다.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돕기 위해 김정은이 대규모 전투병력을 보냈다는 점에서다.

앞서 북한은 포탄과 무기 등을 비밀리에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었고, 지난 6월에는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주축으로 한 북러 신조약을 체결했다.

 ◆김정은-푸틴 평양 정상회담 넉달 후 전격 파병 

북러는 이 조약에 상호 군사지원을 명문화 했고, 유엔헌장까지 인용해 북한군 파병을 정당화 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외부로부터의 침략 상황에서 자위권 차원의 지원을 허용한 유엔현장 조항을 러시아의 침략전쟁에 거론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까지 북러는 북한군의 우크라 투입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북한군 병사들에게 러시아 군복을 입혀 투입하고 있고, 특히 러시아 국적의 신분증까지 발급해 위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북한군이란 사실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지난 22일(현지 시각) 텔레그램에 공개한 북한군 추정 시신 3구에서는 신분증이 발견됐는데 각각 김 칸 솔라트 알베르토비치, 동크 잔 수로포비치, 벨리에크 아가나크 캅울로비치 등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서울=뉴스핌]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12월 22일(현지 시각) 공개한 북한군 신분증.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됐다 사살 당한 이 북한군의 러시아어 신분증 서명란에는 한글로 '리대혁'이란 이름이 적혀있다. 구멍이 뚫린 부분은 총알이 뚫고 간 흔적. [사진=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 텔레그램] 2024.12.24

그렇지만 서명란에는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리대혁, 조철호, 반국진이란 이름이 드러났다.

또 신분증에 사진이나 발급처가 없고, 출생지는 북러 파병을 김정은과 직접 협의했던 세르게이 쇼이구 전 러시아 국방부 장관의 고향 투바 공화국이 표기돼 있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군은 낯선 전장 환경과 드론 전쟁에 대한 적응 부족 등으로 많은 전사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달 중순 100명 수준으로 전해졌던 전사상자는 23일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의 브리핑에서는 1100명 안팎으로 크게 늘어났다.

투입병력 전체규모의 10% 정도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북한군을 용병 형태로 파견한 것이 푸틴의 요청이 아닌 김정은의 제안에 따른 것이란 보도가 나오는 등 관련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북한 군인들이 군복과 군화 등을 지급 받는 장면이라고 우크라이나 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 측이 18일(현지 시간) 공개한 영상. [사진=SPRAVDI 페이스북]

뉴욕타임스(NYT)가 23일 정보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파병하겠다고 제안하자 푸틴이 이를 빠르게 받아들였다"고 전하면서 병력 가운데 적지 않은 숫자가 '영양실조'(malnourished) 상태에 처해있는 것으로 전했다.

다음달 20일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전 조지 종전을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이에 대비한 영토 점령전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어 북한군의 희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 파병과 북러 관계의 향배, 대규모 희생자 발생에 따른 북한 내부의 동요 여부 등은 2025년 김정은 체제의 중요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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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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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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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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