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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상생결제 실적 3조 돌파…대금 직접 지급해 임금체불 차단

기사입력 : 2024년12월23일 14:58

최종수정 : 2024년12월23일 14:58

2015년 도입…총 3124개사와 1만7532건 계약 체결
대금 지급 기간 60일→2일 단축…유동성 확보 기여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서부발전의 '상생결제' 실적이 3조원을 돌파했다.

서부발전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상생결제 실적이 누적 3조1073억원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상생결제 제도는 최상위 구매기업인 서부발전의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체계다. 하위 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납품 후 60일 이내)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최상위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할인 받아 미리 현금화할 수 있다.

서부발전은 지난 2015년 말에 해당 제도를 도입한 이후 총 3124개 협력사에 1만7532건의 계약에 대한 대금 3조1073억원을 지급했다. 이 중 2차 이하 협력사 대상 지급액은 1410억원(851개사·3314건)이다.

서부발전은 해당 제도를 도입하면서 2차 이하 협력사의 대금 지급 기간을 법정 기한인 60일에서 평균 2일로 대폭 줄여 유동성 확보를 돕고 있다.

서부발전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태안발전본부에서 금호건설을 비롯한 협력기업들과 만나는 등 상생결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당시 서부발전은 구미건설본부 공사의 기성금을 상생결제로 신속히 지급해 유동성 위기를 겪던 일부 하위 협력사들의 연쇄 부도를 예방한 실적을 우수 사례로 소개해 참석한 협력사의 큰 관심을 받았다.

또 서부발전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구미·공주·여수 등 신규 발전소를 다수 건설 중인 가운데 협력기업 간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전용 계좌를 통해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상생결제 홍보물을 배포하고 사업소별 상생결제 담당관제를 운영하는 등 제도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2차 이하 소규모 협력사의 상생결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특히 신규 건설 사업소의 상생결제 제도 활용을 늘려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서부발전 본사 전경 [사진=한국서부발전] 2024.12.23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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