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결혼장려금 지원 2019년부터 현재까지 171쌍 부부 혜택
[순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청년층 유입을 위해 내년 1월부터 결혼장려금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결혼장려금 지급은 4년간 5회로 세분화돼 장기적인 안정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했으며,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제공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좌)가 결혼을 축하하고 있다.[사진=순창군]2024.12.23 gojongwin@newspim.com |
지원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1년 이상 순창군에 거주해야 하며,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지급 방식은 혼인신고 직후 첫 200만 원이 지급되고, 이후 1년마다 200만 원씩 추가로 지급된다. 단, 지급 후 1년 이내에 전출하거나 이혼할 경우 지급된 금액은 전액 환수되며, 이후 자격 상실 시 지급이 중단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결혼장려금 확대는 청년들이 순창에서 꿈을 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해 다양한 인구 늘리기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총 171쌍의 부부가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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