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등 18개 기관 대상 현장 점검…기관 협조적 대응
기록물 관리 절차 재강조…기록물법 준수 확인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총 18개 기관에 대한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 관리 현장 점검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행안부, 경찰청, 국방부, 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등이다. 현장 점검 결과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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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이번 현장 점검에서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점검 대상 기관은 협조적으로 출입 및 기록물 목록 검색 등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6일 시행한 '기록물 관리 철저 협조 요청' 공문의 접수 및 전체 부서 공유 여부는 물론 기관별 2~3개 주요 부서의 생산·등록 기록물을 살펴봤다. 아울러 점검 대상 기관 전 부서의 기록물 목록도 일부 포함됐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대통령 지정 기록물의 보호 및 제19조 누설 등의 금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도·점검반이 현장에서 관련 내용 확인을 완료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대상 기관에 기록물 생산, 등록, 관리 및 폐기 절차 등 기록 관리 전반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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