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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체제 대한민국 외교'...격변하는 국제정세 대응에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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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재개로 '최소한의 외교 공간' 확보
외교부 '동작 그만'...적극적 외교 불가능
정상외교 공백으로 美행정부 출범에 속수무책
계엄으로 인한 외교손실 막대...피해는 국민 몫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가결되고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된 것은 법적 절차에 따른 예측 가능한 국정 운영이 재개됐음을 의미한다. 외교적으로는 최소한의 외교가 가능한 수준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태다. 하지만 권한대행 체제의 외교는 분명한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외교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외교부는 윤석열 정부의 대외 기조를 계속 추진할 수도 없고 새로운 정책 기조를 모색할 수도 없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외 공관장 인사도 중단된다. 올해 정년이 도래하는 일부 공관장을 교체하는 것 외에는 새로운 공관장을 임명하기 어렵다. 공관장 임명은 간부 인사와도 직결된 사안이어서 내부 인사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 외교부가 사실상 '동작 그만' 상태에 빠진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외교는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하는 관리 모드로 운영된다. 내년 상반기 이후로 예상되는 새로운 정부 출범까지 이 같은 상황이 어어진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조 바이든 美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한 대행은 현 국내상황, 한미동맹 강화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사진=총리실] 2024.12.15 photo@newspim.com

'권한대행 체제'에서 외교부가 가장 주력해야 할 부분은 '정상 외교 공백'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국무총리가 외교권을 행사하지만 과도기적 임시직이어서 책임 있는 정상 외교를 하기 어렵다. 외교 상대국들도 권한 대행과 정상 회담을 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게 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상 외교 공백 우려에 대해 "오늘 아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 간의 통화로 불식됐다고 본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상 외교의 공백은 특히 대미 외교에 커다란 장애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통상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면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정상회담을 갖도록 조치해왔다.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가 완성되기 전에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큰 변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안보·무역 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특히 정상 간의 대화를 통한 '직거래'를 선호하는 트럼프의 성향을 감안하면 한국의 정치 상황은 대미 외교에서 결정적 취약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트럼프 취임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만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취임 전에 미국에 특사단을 파견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한 대행과 트럼프 당선인이 대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8년 전 탄핵 국면에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도 임기를 막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만 했을 뿐 만나지는 못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취임 전후에 자신이 방미할지에 대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통화는 했지만 대면해서 논의하고 발신할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해 미국 측과 협의해 (방미를)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외교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과도기 정부의 외교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크게 제한적이다. 8년 전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미국을 방문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를 마치고 나와 굳은 표정으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2024.12.08 leemario@newspim.com

대미 외교 뿐 아니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둔 일본과의 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것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주중 한국 대사 자리를 장기간 공석으로 비워두는 것이 불가피한 상태여서 한·중 관계 관리는 더욱 큰 문제다. 또 비상계엄 선포로 급격히 추락한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조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태가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손상했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는 데 나름대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간 쌓아 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직 고위 외교관 출신의 한 민간 전문가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이 감당해야 할 유·무형의 외교적 손실은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수준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그나마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을 해제하고 대통령 탄핵을 의결해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이 위안거리"라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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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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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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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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