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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가결] 법조계 "헌법 위반 중대…헌재서 인용 가능성 높아"

기사입력 : 2024년12월14일 18:20

최종수정 : 2024년12월14일 18:52

"헌재, 대통령 파면할 중대한 법 위반인지 심리해 결정"
계엄 사태 '헌법 수호 의지', '국민 신임 배신' 기준 판단
요건 못 갖춘 계엄에 의견 일치…"이념 떠나 인용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됐다.

법조계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HB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너무나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였기 때문에 진보, 보수의 이념을 떠나 인용되는 데는 어렵지 않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헌재와 재판관의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건데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을 그냥 둔다는 건 재판관 본연의 직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도 "대통령 직을 그만둘 중대성이 있다고 봐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은 요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포고령에 따라 국회를 점거하고 야당 대표 등 의원들을 체포하도록 한 것이다. 헌정을 완전히 중단시키려고 했던 그야말로 쿠데타"라며 "현직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불행했던 군사 쿠데타를 스스로 재발한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직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 해당해야"

헌법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인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건 맞지만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헌재에서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고 본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헌재는 이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거쳐 '헌법 수호 의지', '국민 신임 배신' 등 확고한 기준을 제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 위헌·무효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유력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해도 된다고 보고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적 신임에 대한 배신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전원 교수도 "전국민 앞에서 생중계된 내란 행위인데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헌법 질서를 부인하고 침해하려 나선 대통령을 어떻게 옹호할 수 있겠는가"라며 "인용될 가능성은 100%로 본다"고 말했다.

또 "탄핵 심판에서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고 그 분노는 헌재를 향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헌재의 존립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고 부연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헌법 제65조 1항의 두 가지 요건, 직무집행에 관한 것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를 모두 갖췄다고 본다"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직무집행에 해당하는 건 분명하고 대부분 법률가들이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불법의 중대성이라는 조건이 필요한데 비상계엄이라는 막중한 권한을 요건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행사한 것만으로 중대성이 있다고 본다면 인용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계엄이 단시간에 끝났고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수나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자 철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이전의 비상계엄과 다르게 판단한다면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둘 중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헌재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에 대한 체포조 투입이 국회와 정당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비상계엄을 통해 무고한 사람을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하려 했다면 이는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군 병력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6인 체제'로는 헌재서 만장일치 필요…"빠른 후임 임명 촉구"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헌재가 탄핵 심판 심리에 이어 결정까지 가능한지도 관건이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나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후 국회 몫 후임이 임명이 지연되면서 3명이 공석인 상태다.

헌법재판소 제23조에 따라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재는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심판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6인 체제에서 만장일치로 찬성한다면 파면 결정은 가능하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감안하면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노 변호사는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공석인 헌재 재판관이 충원돼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다"며 "권한대행도 헌재가 잘 작동하도록 지체 없이 임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문제가 된 케이스인데 6명으로 심리와 결정 모두 가능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볼 때 선고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며 빠른 임명을 촉구했다.

8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몫의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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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무죄, 尹 탄핵 영향 없을 것"48.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8.9%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이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4%, '잘 모름' 11.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0.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0.3%, '잘 모름' 9.6%로 집계됐다. 여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5%, '잘 모름' 1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만 18세~29세)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3.5%,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9.3%, '잘 모름' 17.2%, 3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7.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4.8%, '잘 모름' 7.8%, 4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2.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2.5%, '잘 모름' 4.8% 등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7.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8%, '잘 모름' 7.9%, 6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9.0%, '잘 모름' 12.7%, 70대는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8.8%, '잘 모름' 21.6%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3.8%, '잘 모름' 11.0%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인천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3%, '잘 모름' 13.5%, 대전·충청·세종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6.4%, 강원·제주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1.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1.8%,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3.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3.5%, '잘 모름' 12.8%, 대구·경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0%,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6.1%, '잘 모름' 8.9%, 광주·전남·전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0%, '잘 모름' 1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2.1%, '잘 모름' 8.0%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5%, '잘 모름' 12.2%로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10.0%이었고, ▲개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5%, '잘 모름' 8.7% ▲진보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6.6%, '잘 모름' 19.2% ▲기타 정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1.2%, '잘 모름' 20.5% ▲지지 정당 없음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2% '잘 모름' 25.8%로 나타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고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표출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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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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