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탄핵의결서 대통령실 전달되면 권한대행체제 전환
임시국무회의 개최 후 대국민담화·국가안전보장회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한덕수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14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외교·국방·치안 담당 장관(또는 장관 직무대행),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안보·치안 관련 긴급 지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12.12 yooksa@newspim.com |
이후 국회의 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이어 권한대행으로서 첫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주재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임시국무회의를 비롯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한 결과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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