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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일당, 성매매 협박으로 1600만원 갈취...징역형 선고

기사입력 : 2024년12월14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12월14일 08:00

피해자 납치해 감금하고 경기도 펜션 전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인과 성매매한 남성을 감금하고 협박해 금원을 갈취한 20대 일당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형사14단독, 재판장 박민)은 최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6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북부지법

주범 A씨(28)는 징역 7년의 실형을, 공범 B(25), C(21), D(27), E씨(26)는 각 징역 1년, 씨F(24)는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모바일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생활하던 중 지난 2023년 6월 27일 오전경 C씨의 지인인 여성 L씨를 통하여 L씨와 피해자 G씨(남, 24세)의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되자 성매매 사실을 빌미로 G씨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했다.

A씨는 L씨의 휴대폰으로 G씨에게 연락해 마치 자신이 L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만나자고 했고, 28일 늦은 오후 서울 강북구 소재 모처로 나온 G씨를 일당이 둘러싸고 "너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 사과를 하려면 돈으로 해라. 살고 싶으면 차량에 타라. 우리 좋게 가자. 만약에 반항하거나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G씨를 데리고 남양주 소재 펜션, 용인시 처인구 소재 펜션 등을 전전하며 7월 1일까지 감금을 이어갔다.

A씨는 G씨에게 G씨의 휴대폰을 내밀면서 "N은행에 있는 840만 원을 가져간다. 네가 직접 비밀번호 누르고 이체해라. 순순히 보낸 것처럼 이체해라"라고 요구했고, G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 계좌이체, 물건 구입 등의 방법으로 1600여만원 상당을 갈취했다.

A씨는 G씨에 대한 범행 외에도 다른 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수폭행,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수상해 등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속‧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피해자들을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는 등 또 다른 범죄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A씨는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서 이 법원에 반성문, 준법서약서 등의 서면을 수차례 제출하면서도 정작 공판과정에서는 자신의 형사책임을 감경시키기 위해 다른 공범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상황에서도 다른 재소자들을 상대로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개전의 정상이 엿보이지 않는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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