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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수사 물밑 신경전…'속도 내는' 검찰 vs '권한 있는' 경찰

기사입력 : 2024년12월10일 18:47

최종수정 : 2024년12월10일 18:51

수사 속도 면에서 앞서가는 검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먼저 수사
조지호 경찰청장 소환조사하는 경찰
국무회의 참여자들에게도 출석 요구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노연경 방보경 송현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수사권 논쟁, 중복수사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각 수사기관이 물밑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10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수사 속도면에서 앞서가는 건 검찰이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 출범 이틀만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조사하며 수사에 불씨를 당겼다. 현재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된 상태다. 다만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이 없어 수사권 관련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도 안보수사과 수사관 전원을 투입하며 대규모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검찰에 비해선 수사 속도가 더딘 편이다.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을 소환조사해 조사하고는 있지만, 김 전 장관은 물론 비상계엄을 지시한 육군참모총장·방첩사령관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앞선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각 수사기관에는 윤 대통령과 계엄 선포에 관여한 관계자 등에 대한 정당,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각 수사기관은 사건 검토를 거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첫 타깃으로…검찰, 차례차례 수사

검찰은 고소·고발 접수 후 이틀 만에 지난 6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를 출범시켰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에는 검사 20명, 수사관 30명이 투입됐으며, 군검사 12명을 파견받는 등 사실상 합동수사 체제를 갖췄다.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의 첫 번째 타겟은 김 전 장관이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던 중 김 전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1시30분께 자진 출석하자 그를 조사하고 약 6시간 뒤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같은 날 김 전 장관을 추가로 조사하면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현 육군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등 군 관계자들을 줄소환해 조사했다.

또 검찰은 다음 날인 전날에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어 검찰은 전날 늦은 저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저녁 또는 다음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는 그가 윤 대통령, 비상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경찰청장 대상으로 수사 착수…한발 늦은 경찰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현재 150여명 규모로 구성됐다.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 수사관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수사관까지 투입됐다.

경찰은 지난 6일부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사건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다만 경찰의 수사는 검찰에 비해서 속도를 내지는 못하는 상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검찰이 3일 더 빨랐다. 지난 7일 오후에는 경찰이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8일 불청구한 뒤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선수를 빼앗기기도 했다.

검찰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들에게 소환 통보를 했지만, 검찰은 각각 8일과 10일 등 첫 소환조사를 마친 상태다.

10일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총리,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공식 출석 요구를 하기도 했다. 이들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수사 주체 검·경 어느 쪽 되나

현재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을 갖지 못하는 데다, 수사권을 가진 경찰도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이 특수본을 필두로 현재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며 수사를 개진하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가 관할권을 벗어났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가 공판 과정에서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배제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후 검찰이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기소로 공소기각 결정이 나올 위험성도 있다.

검찰은 수사권과 관련해 '직접 관련성'을 들어 권한을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 2022년 개정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직접 관련성 규정이 삭제됐으며,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도 별개 사건 수사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수본이 꾸린 150여명 규모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내란죄 관련 수사 주체로 일차적 수사를 전담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단 경찰은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 경험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검찰은 과거 내란죄 수사권을 지녔던 국가정보원과 공동수사를 하고 공소유지한 이력을 비롯해 수사 역량에서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등 경찰 고위 관계자가 이번 내란 혐의 수사 당사자라는 점에서도 경찰이 수사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지 의문점이 생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군검찰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 수사 관할권 아래 있는 장성급 장교에 대한 수사를 개진해 보완할 전망이다.

한편 대검찰청이 전날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에 나서기로 하면서 세 개 수사기관은 수사 협의체 가동을 위한 대면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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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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