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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수사 물밑 신경전…'속도 내는' 검찰 vs '권한 있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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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속도 면에서 앞서가는 검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먼저 수사
조지호 경찰청장 소환조사하는 경찰
국무회의 참여자들에게도 출석 요구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노연경 방보경 송현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수사권 논쟁, 중복수사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각 수사기관이 물밑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10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수사 속도면에서 앞서가는 건 검찰이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 출범 이틀만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조사하며 수사에 불씨를 당겼다. 현재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된 상태다. 다만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이 없어 수사권 관련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도 안보수사과 수사관 전원을 투입하며 대규모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검찰에 비해선 수사 속도가 더딘 편이다.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을 소환조사해 조사하고는 있지만, 김 전 장관은 물론 비상계엄을 지시한 육군참모총장·방첩사령관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앞선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각 수사기관에는 윤 대통령과 계엄 선포에 관여한 관계자 등에 대한 정당,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각 수사기관은 사건 검토를 거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첫 타깃으로…검찰, 차례차례 수사

검찰은 고소·고발 접수 후 이틀 만에 지난 6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를 출범시켰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에는 검사 20명, 수사관 30명이 투입됐으며, 군검사 12명을 파견받는 등 사실상 합동수사 체제를 갖췄다.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의 첫 번째 타겟은 김 전 장관이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던 중 김 전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1시30분께 자진 출석하자 그를 조사하고 약 6시간 뒤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같은 날 김 전 장관을 추가로 조사하면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현 육군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등 군 관계자들을 줄소환해 조사했다.

또 검찰은 다음 날인 전날에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어 검찰은 전날 늦은 저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저녁 또는 다음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는 그가 윤 대통령, 비상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경찰청장 대상으로 수사 착수…한발 늦은 경찰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현재 150여명 규모로 구성됐다.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 수사관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수사관까지 투입됐다.

경찰은 지난 6일부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사건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다만 경찰의 수사는 검찰에 비해서 속도를 내지는 못하는 상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검찰이 3일 더 빨랐다. 지난 7일 오후에는 경찰이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8일 불청구한 뒤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선수를 빼앗기기도 했다.

검찰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들에게 소환 통보를 했지만, 검찰은 각각 8일과 10일 등 첫 소환조사를 마친 상태다.

10일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총리,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공식 출석 요구를 하기도 했다. 이들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수사 주체 검·경 어느 쪽 되나

현재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을 갖지 못하는 데다, 수사권을 가진 경찰도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이 특수본을 필두로 현재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며 수사를 개진하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가 관할권을 벗어났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가 공판 과정에서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배제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후 검찰이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기소로 공소기각 결정이 나올 위험성도 있다.

검찰은 수사권과 관련해 '직접 관련성'을 들어 권한을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 2022년 개정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직접 관련성 규정이 삭제됐으며,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도 별개 사건 수사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수본이 꾸린 150여명 규모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내란죄 관련 수사 주체로 일차적 수사를 전담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단 경찰은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 경험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검찰은 과거 내란죄 수사권을 지녔던 국가정보원과 공동수사를 하고 공소유지한 이력을 비롯해 수사 역량에서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등 경찰 고위 관계자가 이번 내란 혐의 수사 당사자라는 점에서도 경찰이 수사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지 의문점이 생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군검찰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 수사 관할권 아래 있는 장성급 장교에 대한 수사를 개진해 보완할 전망이다.

한편 대검찰청이 전날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에 나서기로 하면서 세 개 수사기관은 수사 협의체 가동을 위한 대면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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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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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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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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