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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수사 물밑 신경전…'속도 내는' 검찰 vs '권한 있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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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속도 면에서 앞서가는 검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먼저 수사
조지호 경찰청장 소환조사하는 경찰
국무회의 참여자들에게도 출석 요구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노연경 방보경 송현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수사권 논쟁, 중복수사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각 수사기관이 물밑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10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수사 속도면에서 앞서가는 건 검찰이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 출범 이틀만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조사하며 수사에 불씨를 당겼다. 현재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된 상태다. 다만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이 없어 수사권 관련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도 안보수사과 수사관 전원을 투입하며 대규모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검찰에 비해선 수사 속도가 더딘 편이다.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을 소환조사해 조사하고는 있지만, 김 전 장관은 물론 비상계엄을 지시한 육군참모총장·방첩사령관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앞선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각 수사기관에는 윤 대통령과 계엄 선포에 관여한 관계자 등에 대한 정당,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각 수사기관은 사건 검토를 거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첫 타깃으로…검찰, 차례차례 수사

검찰은 고소·고발 접수 후 이틀 만에 지난 6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를 출범시켰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에는 검사 20명, 수사관 30명이 투입됐으며, 군검사 12명을 파견받는 등 사실상 합동수사 체제를 갖췄다.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의 첫 번째 타겟은 김 전 장관이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던 중 김 전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1시30분께 자진 출석하자 그를 조사하고 약 6시간 뒤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같은 날 김 전 장관을 추가로 조사하면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현 육군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등 군 관계자들을 줄소환해 조사했다.

또 검찰은 다음 날인 전날에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어 검찰은 전날 늦은 저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저녁 또는 다음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는 그가 윤 대통령, 비상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경찰청장 대상으로 수사 착수…한발 늦은 경찰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현재 150여명 규모로 구성됐다.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 수사관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수사관까지 투입됐다.

경찰은 지난 6일부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사건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다만 경찰의 수사는 검찰에 비해서 속도를 내지는 못하는 상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검찰이 3일 더 빨랐다. 지난 7일 오후에는 경찰이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8일 불청구한 뒤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선수를 빼앗기기도 했다.

검찰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들에게 소환 통보를 했지만, 검찰은 각각 8일과 10일 등 첫 소환조사를 마친 상태다.

10일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총리,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공식 출석 요구를 하기도 했다. 이들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수사 주체 검·경 어느 쪽 되나

현재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을 갖지 못하는 데다, 수사권을 가진 경찰도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이 특수본을 필두로 현재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며 수사를 개진하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가 관할권을 벗어났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가 공판 과정에서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배제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후 검찰이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기소로 공소기각 결정이 나올 위험성도 있다.

검찰은 수사권과 관련해 '직접 관련성'을 들어 권한을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 2022년 개정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직접 관련성 규정이 삭제됐으며,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도 별개 사건 수사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수본이 꾸린 150여명 규모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내란죄 관련 수사 주체로 일차적 수사를 전담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단 경찰은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 경험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검찰은 과거 내란죄 수사권을 지녔던 국가정보원과 공동수사를 하고 공소유지한 이력을 비롯해 수사 역량에서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등 경찰 고위 관계자가 이번 내란 혐의 수사 당사자라는 점에서도 경찰이 수사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지 의문점이 생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군검찰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 수사 관할권 아래 있는 장성급 장교에 대한 수사를 개진해 보완할 전망이다.

한편 대검찰청이 전날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에 나서기로 하면서 세 개 수사기관은 수사 협의체 가동을 위한 대면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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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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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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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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