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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 담보인정비율 하향 검토 안 해"

기사입력 : 2024년12월10일 16:39

최종수정 : 2024년12월10일 16:39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현 시점에서 담보인정비율 하향 시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HUG는 전날 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기존 90%에서 80%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앞서 HUG는 지난해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했다.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1순위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의 140%'로 조정하고 담보인정비율(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인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전세금이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140%X전세가율 90%) 이내여야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이는 이른바 '126% 룰'이라고 불리게 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최근 HUG가 보증사고 비율을 낮추기 위해 담보인정비율을 90%에서 80%로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임대인 단체 등에서는 거센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경우 공시가격의 112%(공시가격 140%X전세가율 80%)이내여야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서는 HUG 보증 가입요건이 112%로 줄어들 경우 지난해 체결된 빌라 전세 계약의 69%가 동일 조건 갱신 시 전세보증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HUG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를 통해 오는 30일부터 고액 월세 임대차계약의 전세금 반환보증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초고가 반전세 및 월세 등에 대해서도 보증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9월부터 제도를 변경한 바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HUG 역시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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