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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심사 포기' 김용현 심문 20여분만에 종료…검찰만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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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이르면 10일 중 결정
검찰, 尹 '내란 수괴' 판단…영장에 공모 적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심문 20여분에 종료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핌DB]

이날 법정에는 김 전 장관과 변호인은 나오지 않고 검찰만 출석했다. 남 부장판사는 검찰 측 의견을 듣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에 따르면 판사는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한 경우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판사에게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한 취지와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입장문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제게 있다.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다음 날인 11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혁 서울고검장)는 전날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집단적 폭력 행위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

내란죄의 처벌 대상은 우두머리(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 단순 관여자 등 세 종류로 나뉜다. 내란 수괴의 법정형은 사기,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며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윤석열 대통령을 윗선인 내란 수괴로 보고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별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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