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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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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75인, 찬성 204인, 반대 33인, 기권 38인 가결

[서울=뉴스핌] 채송무 윤채영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75인, 찬성 204인, 반대 33인, 기권 38인으로 처리했다.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사진=뉴스핌 DB]

반대 토론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올 1월 전격 발표한 내용"이라며 "마치 계엄을 선포하듯 갑자기 국민을 위해 내던졌는데 상황이 바뀌었다. 이제 금투세 폐지를 거부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 의원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큰 손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나게 돼 개미 투자자가 피해볼 것이라는 주장이 영향을 미쳤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는 없다"라며 "2014년 일본의 주식양도차익세율이 두 배나 뛰었을 때도 정작 닛케이 지수는 1년간 7.1%나 상승했다"고 말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도 "전체 투자자 0.9%에게 부과되고 상위 1% 부자들에게 그나마 최소한의 세금 부과를 규정한 금투세가 어쩌다가 한국 증시의 재난 원인이 됐는지 모르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라며 "유리 지갑은 철저히 과세하면서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유예는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회 양극화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반대 토론했지만, 통과를 막을 수 없었다. 

이 법안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일을 2년 유예하며,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투자로 1년에 5000만원을 넘게 벌면 초과 금액의 22~27%를 세금을 내게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됐고,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했고, 2022년 말 여야가 금투세를 2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이후 시행 시기가 다가오자 여야 사이에 추가 2년 유예와 폐지 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당초 폐지에 반대하던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가 11월 4일 폐지 의사를 밝히면서 폐지 입장이 정해졌다. 민주당은 어려운 주식시장과 주식투자자를 이유로 폐지에 동의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 및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정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해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을 정했다. 이에 반대하던 민주당도 2년 유예에 동의했다.

이 법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무산 위기에 처했지만 민주당이 "금투세와 가상자산 관련 우리 당이 약속한 것은 반영할 것"이라며 "정국이 급변하고 있다는 핑계로 약속한 것을 조정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본회의를 넘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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