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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 이사회, 즉시 자사주 소각해야"

기사입력 : 2024년12월09일 10:46

최종수정 : 2024년12월09일 10:46

"자사주 공개매수 후 50일 넘게 무소식"
"자사주 대차 거래 강행 시 거센 비판 직면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9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고려아연 이사회가 전량 소각을 결의하고 공개 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사주 9.9%를 포함해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12.3%를 즉시 소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BK·영풍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업계에서는 최 회장이 12%가 넘는 자사주 지분을 즉시 소각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경영권 방어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대차 거래를 통한 의결권 부활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뉴스핌DB]

MBK·영풍은 "소각을 전제로 회사가 빌린 약 2조 원의 자금으로 자기주식 공개 매수를 한 지 50일이 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자사주 소각을 이행하지 않아, 시장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이나 근로자복지기금 활용 등 최 회장 경영권 방어에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추측이 끊이지 않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는 대차 거래를 통해 의결권을 부활시켜 임시 주총 표 대결에 나선다는 예측까지 나오는데, 최 회장은 즉각 약속했던 자사주 소각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사주는 법상 의결권이 없지만 제삼자에게 처분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다만 자사주는 취득 후 6개월 내에는 처분할 수 없다.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 수단 등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차 거래는 주식 소유자가 보유한 주식을 차입자에게 일정 기간 대여해 주는 거래다. 이 경우 의결권은 주식을 빌려간 차입자가 행사하게 된다. 만약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최 회장의 우호 세력에게 대차 거래로 빌려주고 의결권을 부활시키면, 최 회장 측이 주주총회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MBK·영풍은 "자본시장업계에서는 최 회장의 자사주 대차 거래의 현실적 감행 가능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실제 이를 강행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며 "자사주 대차 거래를 진행한다면, 일반공모 유상증자 때처럼 시장과 주주들은 물론 감독당국과 법원으로부터도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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