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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공백 주도권 전쟁…한동훈·한덕수 '당·정 공동운영' vs 野 "제2의 친위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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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 국정 관여 안해"...한덕수 "당과 국정운영"
민주 "韓·韓, 위헌적 국정운영 주도할 권한 없어"
조국 "한덕수, 尹 내란 방조혐의...탄핵 시급"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가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비상 계엄 사태 수습책으로 '당정의 공동 국정운영' 방안을 밝혔으나 야당은 일제히 "제2의 내란·친위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은 헌법상 한 대표·한 총리에게 국정운영을 해나갈 권한이 없다며 윤 대통령 탄핵과 '내란 특검'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한 총리와의 공동 대국민담화에서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당정의 '공동 국정운영'을 비상 계엄 사태 수습방안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 힘 당사에서 비상 계엄 사태 수습과 정국 운영 방향 대국민 공동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08 leemario@newspim.com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며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국정운영에서 한 대표 본인이 중심을 잡아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읽힌다.

한 총리도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담화 발표 직전 20분 가량 회담을 했으며, 담화 종료 후에도 추가 회담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이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자신들이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갖겠다고 밝히자 야당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은 당정의 공동 국정운영을 "제2의 내란·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한 대표·한 총리 담화 직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내란에서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는) 당을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며 국민의힘의 실질적 권한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이후 내란수괴와 가진 비공개면담 또한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를 향해서도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이라며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되었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 가담자"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장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 누구도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번 크리스마스 이전에 내란 수괴를 직무정지 시키고 주술 정권을 끝내겠다"며 "탄핵·특검을 따박따박 통과시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임시회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고 14일 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탄핵추진위 회의에서 "한마디로 내란 및 군사 반란 수괴 윤석열과 통모하여 2차 친위 쿠데타를 도모하는 것"이라며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또한 비상 계엄 사태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최고위원은 "국수본이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조 대표도 국수본을 향해 "내란 수괴인 윤석열을 신속히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12.3 윤석열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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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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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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